울산지검 特殊部(部長檢事 안희권·安熙權)는 3日 稅金을 減免해주는 代價로 廢棄物處理業體로부터 4000萬원의 賂物을 받은 嫌疑로 釜山 東來稅務署 職員 李某(45·6級), 蔚山稅務署 職員 朱某氏(45·7級) 等 2名을 拘束했다.
檢察은 또 이들에게 賂物을 주고 稅金을 脫漏한 廢棄物 最終處理業體인 蔚山 H社 代表 崔某氏(73)를 拘束하고 總務理事 金某氏(56) 等 3名도 같은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李氏 等 稅務署 職員 2名은 蔚山稅務署 調査科에 勤務하던 2001年 9月 定期稅務調査에서 H社가 賣出 漏落 等으로 法人稅를 逋脫했다는 事實을 밝혀낸 뒤 崔氏의 請託을 받고 追徵稅額 5900萬원을 減免해주면서 4000萬원을 받아 나눠 가진 嫌疑다.
檢察은 “稅務署 職員 李氏 等이 H社 代表 崔氏를 만나 賂物額數를 흥정했다”며 “特히 H社 株主들間의 紛爭으로 賂物提供 事實이 알려지자 李氏 等은 一旦 賂物을 돌려준 뒤 紛爭이 解決된 다음 다시 4000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蔚山=정재락記者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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