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성백현·成百玹 部長判事)는 類似揮發油 論難이 일고 있는 ‘세녹스’ 製造 販賣會社인 ㈜프리플라이트 等이 “세녹스 生産을 막기 위해 燃料 供給을 中斷한 調整命令은 不當하다”며 産業資源部를 相對로 낸 溶劑需給命令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했다고 18日 밝혔다.
裁判部는 決定文에서 “現在로서는 産資部의 調整命令으로 인해 申請人들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 調整命令을 停止할 境遇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고 밝혔다.
産資部는 세녹스를 不法 類似揮發油로 規定한 뒤 올 3月부터 세녹스를 生産하는 業體에 主原料인 溶劑(솔벤트)를 供給하지 말도록 國內 350餘 溶劑 生産 流通業體에 調整命令을 내렸다.
이태훈記者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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