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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讓權 轉賣禁止 6月부터 앞당겨 施行|東亞日報

分讓權 轉賣禁止 6月부터 앞당겨 施行

  • 入力 2003年 5月 11日 1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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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過熱地區에서 所有權 移轉 登記가 끝날 때까지 아파트 分讓權을 사고 팔수 없게 하는 措置가 6月 中旬부터 앞당겨 施行된다.

建設교통부는 當初 이 措置를 關係部處 協議나 關聯 規定 改正 作業期間 等을 勘案해 7月 中旬부터 施行할 豫定이었으나 이를 最大限 短縮해 다음 달 中旬부터 適用할 方針이라고 11日 밝혔다.

建交部에 따르면 法制處 等이 이番 措置의 時急性에 共感하고 있는 만큼 關係部處 協議를 빨리 끝내고 立法豫告 期間도 10日로 줄이는 等 短期間에 '住宅供給에 關한 規則'을 改正하자는 雰圍氣가 造成된 것으로 알려졌다.

分讓權 不法 轉賣에 對한 處罰 規定도 强化된다. 지난 달 臨時國會에서 住宅法 制定案이 通過됨에 따라 올해 下半期부터는 分讓權을 不法으로 팔다 摘發되면 3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0萬원 以下의 罰金을 물어야 한다. 只今까지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金을 내야 했다. 分讓權을 不法으로 산 사람도 이를 回收 當한다.

現行 制度에서는 分讓權을 轉賣하면 그 差益에 對한 讓渡所得稅만 基準市價에 따라 負擔하면 된다. 하지만 새 措置에 따라 所有權 移轉 登記가 끝난 뒤 分讓權을 팔게 되면 最初 아파트 契約者가 집값의 5%가 넘는 取得·登錄稅를 내야 하기 때문에 稅金 負擔이 크게 늘어난다. 또 所有權 移轉 登記를 한 뒤 1年 안에 아파트를 賣却하면 讓渡差益에 對한 讓渡稅가 實去來 價格의 36%에 이른다.

現在 投機過熱地區로 指定된 곳은 ·서울 全域 ·京畿 高陽·南楊州·華城·용인시 一部 ·仁川 부평구 三山1地區·松島新都市 2工區 ·大田 西區와 儒城區 ·忠南 천안시 佛堂·白石·쌍룡동 等이다.

유두석 建交部 住宅管理課長은 "6月 中旬부터는 分讓權 轉賣制限 期間이 現行 1年에서 3年 程度로 늘어나는 데다 稅金 負擔도 크게 늘게 돼 投機 勢力이 萎縮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記者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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