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礙人들의 民間 保險 加入條件은 까다로우면서 惠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김창국·金昌國)는 國內 主要 10個 保險會社와 6個 損害保險會社의 保險契約 加入指針 等을 最近 調査한 結果 保險加入 對象에서 精神障礙人이 除外되어 있고, 視覺障礙人은 癌保險 加入時에도 視力을 檢査해야 하는 等 差別이 나타났다고 17日 밝혔다.
또 身體障礙人의 境遇 保險商品의 種類와 關係없이 保險加入 前 健康診斷을 받도록 하는 境遇가 많았다는 것. 74個 障礙人 施設에 對한 設問結果, 障礙人 施設이라는 理由로 傷害保險, 旅行者保險, 火災保險 等의 加入을 거절당했다고 應答한 곳이 30%에 達했다. 113名의 障礙人에 對한 設問에서는 35.4%가 直間接的으로 保險加入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保險社들은 ‘15歲 未滿者, 心神喪失者, 精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는 商法 第732條에 따라 約款에 精神障礙人의 保險加入 拒絶을 明示하고 있어 精神障礙人은 障礙 程度와 相關없이 事實上 生命保險에 加入하는 것이 不可能한 것으로 調査됐다.
김선우記者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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