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委員會는 18日 放送事業者의 母그룹이 資産 總額 3兆원 以上의 大企業일 境遇 最大 所有 持分을 33%로 制限하는 施行令 改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홈쇼핑이 大株主인 12個의 地域有線放送事業子(SO) 中 33% 持分을 超過한 5個 SO와 현대홈쇼핑이 올해 引受한 7個 SO 中 一部가 早晩間 放送위로부터 超過 持分 解消 命令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放送위는 當初 大企業을 資産 總額 5兆원으로 하되 LG 홈쇼핑은 例外로 한다는 規定을 둬 事實上 大企業 所有持分 制限을 두지 않는 施行令을 法制處에 提出했으나 公正去來委員會의 勸告로 資産總額 基準을 3兆원으로 낮췄다. 한便 衛星放送 스카이라이프는 地上波 再電送에 對해 放送위의 承認을 받도록 한 改正案에 따라 MBC, SBS를 首都圈에 同時 再電送하는 것을 申請할 方針이다.
전승훈記者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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