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檢 公安2部는 賃金滯拂 事業主에 對해 ‘淸算仲裁制度’를 施行해 올해 들어 只今까지 219個 事業場 勤勞者 704名이 밀린 賃金 23億7700餘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9日 밝혔다.
檢察은 97年 外換危機 以後 景氣沈滯로 인한 滯拂賃金이 增加한 反面 勤勞者가 事業主를 相對로 訴訟을 통해 賃金을 받아내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點을 考慮해 仲裁制度를 積極 活用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滯拂賃金을 支給하지 않는 事業主는 高額의 罰金을 納付하게 되는 만큼 勤勞者와 合意할 것을 勸誘하고 滯拂賃金이 淸算된 境遇 雇用主를 起訴猶豫하는 等 彈力的으로 事件을 處理해왔다고 說明했다.
檢察은 또 淸算能力이 없는 事業主에 對해서는 勤勞者와 協助해 迅速히 民事淸算 節次를 밟도록 하는 한便 勤勞者들이 生計費 大夫 및 倒産企業 滯拂賃金 國家支給 制度 等 賃金債券 保障制度를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措置했다.
檢察 關係者는 “仲裁制度 施行으로 滯拂賃金 支給이 金額으로는 152%, 人員으로는 97%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도 이 制度를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한便 故意로 賃金을 滯拂하고 財産을 隱匿하는 事業主들은 嚴罰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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