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資金管理委員會는 13日 全體 會議를 열고 하나은행을 서울은행 引受對象者로 最終 確定했다. 이에 따라 이달 中 賣却 本契約이 締結되면 12月에 하나·서울은행 合倂銀行이 出帆한다.
서울은행 賣却條件은 하나와 서울은행 合倂比率이 當初의 2.1 對 1에서 2 對 1로 바뀌어 賣却代金이 1兆1000億원에서 1兆1500億원으로 500億원 올랐다. 政府는 賣却代金으로 現金이 아닌 하나·서울 統合銀行의 持分 30.9%를 받는다. 또 一定期間 내 이 持分을 株式市場에 내다 팔아 1兆1500億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은행이 自社株(自社株) 買入形態로 이 金額에 사주기로 했다.
政府가 賣却代金 1兆1500億원을 確保하려면 合倂銀行의 株價가 1萬8830원을 넘어야 한다.
公資委는 또 이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한화컨소시엄과의 대한생명 賣却協商 經過를 報告받고 內容을 審議했으나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會議에서 繼續 論議하기로 했다.
한화컨소시엄은 對生 持分 51%의 引受代金으로 7752億원을 내놓되 契約時 4000億원을 支給하고 2年 內 3752億원을 나눠 낼 수 있는 條件을 提示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