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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不實 單位信協 무더기 整理…“188곳中 折半規模”|東亞日報

[政策]不實 單位信協 무더기 整理…“188곳中 折半規模”

  • 入力 2002年 9月 10日 17時 55分


政府는 自己資本을 모두 蠶食한 188個 不實 單位 信用協同組合 가운데 折半 程度를 올해안에 門닫게 할 方針이다. 또 신협이 自體 預金保護基金을 만든 뒤 2004年 1月 以後 亡하는 單位 신협의 預金者는 이 基金에서 1人當 最高 5000萬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신협도 농협이나 새마을金庫처럼 非(非)組合員들을 對象으로 貸出業務를 할 수 있도록 했다.

財政經濟部는 10日 ‘信用協同組合法 改正案’을 마련해 不實 單位 신협을 整理하고 支給能力이 없는 信協에는 別途의 預金者保護裝置를 두도록 했다. 財經部는 이 法案을 올해 定期國會에 提出해 來年 1月 以後 實施할 豫定이다.

財經部 박재식(朴在植) 保險制度課長은 “올 6月末 現在 1252個 單位 信協 가운데 188個가 自己資本을 完全히 蠶食했다”며 “그러나 이들 全部를 整理하는 것은 아니고 100個에 좀 못 미치는 數의 單位 신협을 整理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신협에 加入한 預金者들은 現行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1人當 5000萬원까지 保障받을 수 있다.

朴 課長은 또 “신협은 組合員들에게만 貸出業務를 할 수 있어 相當 金額을 中央會에 預置하고 있다”며 “이番 法 改正으로 非組合員들에게도 與信去來를 許容해 資金 運用의 幅을 넓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便 財經部는 신협에 對한 監督을 强化했다.

單位 신협의 經營이 不實해지면 신협 中央會의 要請이 없어도 金融監督委員會가 直接 單位 組合을 管理하기로 했다. 신협의 內部 監督機能을 嚴格하게 만들어 組合員 20% 以上이 理事長 等 任員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게 했다. 또 組合員의 3% 以上이 要求하면 金融監督院이 直接 該當 신협을 調査할 수 있는 ‘檢事請求卷’制度도 導入했다.

김광현記者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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