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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出産休暇 90日로 育兒休職制 導入|東亞日報

[政策]出産休暇 90日로 育兒休職制 導入

  • 入力 2001年 6月 26日 19時 27分


國會 環境勞動委員會는 26日 産前 産後休暇(出産休暇)를 現行 60日에서 90日로 延長하고, 育兒休職期間中 生計補助金을 支給하는 內容의 母性保護制度를 11月1日부터 實施키로 하고 關聯 法案을 통과시켰다.

法案에 따르면 出産休暇 給與는 旣存의 60日分은 現行대로 使用株價 負擔하며, 延長된 30日分은 雇傭保險과 政府財政에서 分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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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育兒休職制度는 出産 女性勤勞者가 嬰兒가 1世 때까지 使用할 수 있으며, 休職期間과 給與는 大統領令으로 定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財界가 廢止를 要求해온 生理休暇에 對해선 向後 勞使政委員會에서 勤勞時間과 休日 休暇制度 改善案 論議 때 함께 論議할 것을 促求하는 部隊決議文을 採擇했다.

또 雇傭保險基金의 安定的 運用을 위해 所要費用의 一定 部分을 每年 一般會計 豫算에서 負擔토록 하고, 一定 年限이 지난 뒤 財源을 國民健康保險으로 轉換토록 하는 部隊決議文도 採擇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胎兒檢診 및 遺産과 死産休暇, 家族看護休職 等 當初 與野가 法案審査小委에서 合意한 條項을 除外시킴으로써 勞動界와 女性界의 反撥이 豫想된다.

환노위는 또 現行 勤勞基準法上 女性의 夜間 및 休日作業 等을 禁止한 條項을 妊娠中이거나 産後 1年이 經過하지 않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女性들도 이러한 勤務가 可能토록 改正해 勞動界의 反撥이 豫想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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