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미디어關係法은 放送法, 인터넷멀티미디어放送(IPTV)事業法,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 保障에 關한 法律(訊問法) 改正案 等 3가지다.
放送法은 新聞과 大企業의 放送 參與를 源泉的으로 막아놓은 規制를 없애면서 輿論 獨寡占을 막기 위해 事前規制와 事後規制를 둔 게 核心이다. 新聞과 大企業에 放送 進出의 길을 터주는 代身 地上波放送은 10%, 綜合編成채널은 30%, 報道專門채널은 30%까지만 持分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地上波放送의 境遇 新聞과 大企業이 持分을 가질 수는 있지만 2012年까지는 最多額 出資者가 되거나 經營權을 行使할 수 없도록 했다.
輿論 獨寡占을 막기 위해 新聞이 放送을 兼營할 境遇 大企業보다 더 높은 進入 規制를 마련했다. 事前規制로 購讀率이 20% 以上인 日刊新聞은 放送事業에 進入할 수 없다. 當初 한나라당은 新聞購讀率이 25% 以上인 新聞社의 放送 進出을 許容하지 않기로 했지만 購讀率 20%를 넘는 新聞社가 없다는 點을 勘案해 이 比率을 낮췄다. 또 放送에 進出하려는 新聞은 全體 發行部數와 油價 販賣部數 等 透明한 經營資料를 放送通信委員會에 내야 한다. 事後規制로는 放通委에 미디어多樣性委員會를 새로 만들어 新聞과 放送 等 媒體合算 影響力 指數를 開發하고 新聞購讀率을 放送市廳占有率에 合算하도록 했다. 市廳占有率이 30%를 넘으면 廣告를 制限하거나 追加 프로그램을 委託하는 方式으로 輿論 獨寡占을 막는 裝置도 마련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新聞購讀率을 市廳占有率로 換算할 때 最大 10%로 制限하는 方案을 檢討했다가 막판에 없앴다. 이는 박근혜 前 한나라당 代表의 意見이 反映된 것으로 一部 한나라당 議員은 이에 反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法은 大企業이나 新聞이 綜合編成채널이나 報道專門채널을 運營하는 IPTV 事業者의 株式을 49% 以上 가질 수 없도록 하는 內容을 담았다. 訊問法은 市場支配的事業者 推定 規定과 市場支配的事業者에 對한 新聞發展基金 支援 排除 等 이미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또는 憲法 不合致 決定이 난 條項을 削除했다.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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