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는 그동안 國會議員과 高位公職者 等이 矯導所와 拘置所 等에서 在所者를 特別面會 하도록 許容해온 規定을 없애고 새로운 特別面會 施行指針을 마련해 9日부터 實施에 들어갔다고 10日 밝혔다.
法務部 關係者는 “一部 高位層 人士들에게 特別面會를 許容하는 것은 國民에게 違和感을 줄 수 있어 關聯 條項을 削除했다”면서 “그 代身 꼭 必要한 境遇에는 國民 누구에게나 特別面會를 許容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旣存 例規에 特別面會 許容 對象으로 分類된 國會議員과 次官級 및 3級 以上 國家機關長, 中將 以上 軍人, 言論社 本社 部長級 以上 幹部 等은 더 以上 惠澤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法務部는 또 ‘特別面會’란 用語가 舊時代的이고 權威的인 色彩를 띠고 있다고 判斷해 ‘場所變更接見’이란 말로 바꿔 使用키로 했다.
特別面會는 칸막이로 遮斷된 空間에서 10分 안팎으로 實施되는 一般面會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獨立된 場所에서 30分까지 在所者와 만날 수 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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