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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完全月給制]「成果給」싸고 勞使 異見|東亞日報

[택시 完全月給制]「成果給」싸고 勞使 異見

  • 入力 1997年 11月 12日 19時 51分


建設교통부 택시制度改善委員會(委員長 정종환·鄭鍾煥 建交部 企劃管理室長)에서 勞使가 택시運轉士에 對한 完全月給制를 實施하기로 合意한 것은 택시制度의 全面改編을 알리는 信號彈으로 解釋된다. 택시制度改善위 實務위에서 合意된 完全月給制는 本會議의 最終 決定을 기다리면서 施行方案에 對한 激論이 벌어지고 있지만 原則이 바뀔 可能性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制度가 施行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山이 많다. 于先 勞使는 「本俸+成果給+보너스」의 給與體系에서 成果給 部分을 서로 유리하게 解釋하려고 애쓰고 있다. 事業者側은 成果給을 「個人別 運送收益金 總額의 一定比率」로 定해 運轉士들의 勤務怠慢을 막고 一定額의 收益을 確保하겠다는 立場이다. 反面 勞組側은 成果給을 「誠實勤務手當」으로 「勤務時間에 따라 支給」해야 無斷合乘 等 택시不親切과 無理한 運行을 改善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서울 等 6大 都市 택시運轉士의 月平均 賃金이 70萬원 안팎이어서 運轉士들이 社納金을 除外한 收入을 合해 生計를 꾸려가고 있는 點을 勘案하면 成果給은 매우 重要한 部分이다. 택시制度改善위의 役割도 問題다. 建交部는 勞使間의 圓滿한 合意 誘導에 神經을 쓰고 있는 反面 勞組側은 建交部가 勞使에 强制力을 갖는 指針이나 行政命令을 내려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建交部가 最終 合意誘導에 失敗해 勞使에 勸告案만을 提示한다면 完全月給制는 물거품으로 變하는 最惡의 境遇도 생각할 수 있다. 또 택시業界가 完全月給制를 受容하기 위해서는 不法行爲인 지입制 完全都給制 等이 사라져야 한다. 94年에 改正된 運輸事業法에 規定된 대로 運轉士가 번 돈을 모두 會社에 내는 全額管理制의 定着與否는 完全月給制에 달려있다. 〈하준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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