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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氏,「雜誌서 동생을 딸로 報道」損賠訴 勝訴|東亞日報

윤정희氏,「雜誌서 동생을 딸로 報道」損賠訴 勝訴

  • 入力 1997年 2月 26日 20時 15分


映畫俳優 윤정희(本名 孫美子·손미자·52)氏가 自身의 20年 年下 女同生을 숨겨놓은 딸인 것처럼 誤解할 수 있는 內容의 記事를 揭載한 女性月刊誌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에서 이겼다. 서울地法 民事合議25部(裁判長 朴一煥·박일환 部長判事)는 26日 尹氏가 女性月刊誌 「클라쎄」의 發行社인 세계일보사와 編輯記者 성석남氏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新聞社와 星氏는 尹氏와 家族에게 모두 1億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雜誌社側은 손미현氏가 尹氏의 딸이 아니라 동생임이 明白한데도 「本誌 大特種―윤정희 20歲 年下 所聞의 동생 손마리조제修女 衝擊 極祕인터뷰」라는 記事와 寫眞을 揭載해 讀者들에게 誤解를 주고 尹氏와 家族의 名譽를 毁損한 點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申奭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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