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과 王 中 어느 한쪽을 거역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12世紀 英國 聖公會 首長인 캔터베리 大主敎를 맡게 된 토머스 베킷이 한 말이다. 王 헨리 2世는 敎會를 掌握하려고 가장 寵愛하던 臣下 베킷을 大主敎로 임명했다. 하지만 베킷은 聖公會의 責任者가 된 以上 王의 뜻을 받들 수 없다고 宣言한 것이다. 베킷은 結局 헨리 2歲 側 技士들에게 殺害됐다. 이회창은 回顧錄에서 “監査院長으로 가면서 베킷의 이 말을 머리에 떠올렸다”고 썼다. 監査院을 제대로 運營하기 위해 大統領과 隻을 질 覺悟를 했다는 趣旨다. 實際로 1993年 監査院長으로 任命된 그는 靑瓦臺의 壓力에 굽히지 않고 栗谷 事業, 平和의댐 等 敏感한 事案에 對해 監査를 强行했다. 聖域으로 여겨졌던 靑瓦臺, 安企部, 軍도 監査의 칼날을 避하지 못했다. 그가 在任했던 時期에 監査院의 位相이 한層 높아졌다는 評價에는 別 異見이 없다. 監査院은 司正機關 中에서 規模가 작은 機關이다. 全體 職員 數는 1000餘 名에 不過해 檢察(藥 1萬 名)이나 警察(14萬 名)과 比較가 되지 않는다. 感謝의 對象은 公職機關과 公職者로 限定되고 押收搜索이나 逮捕 等 强制的 措置도 使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어느 政權이든 監査院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公職社會를 掌握하는 데 有用하기 때문이다. 監査院은 性器지만 넓은 그물을 칠 수 있다. 檢警에서는 公共機關이나 公職者의 脾胃가 摘發되더라도 犯罪가 成立되지 않으면 無嫌疑 處分할 수밖에 없지만, 監査院에서는 懲戒를 통해 致命傷을 입힐 수 있다. 더욱이 政權 立場에서는 곧장 搜査에 着手하기에 껄끄러운 政策·行政的 事案이나 公職 非理에 對해 監査부터 始作하면 負擔이 적어진다는 長點이 있다. 그래서 監査院法은 “監査院은 大統領에 所屬하되, 職務에 關하여는 獨立의 地位를 가진다”고 明示함으로써 監査院의 獨立性을 强調하고 있다. “檢事는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한다”는 檢察廳法 規定보다 한결 뚜렷하다. 反面 大統領은 監査院長, 監事委員, 事務總長을 비롯한 高位職에 對한 任命權을 갖고 있다. 또 監査院法에는 “監査 結果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에 關해 大統領에게 報告한다”고 돼 있다. 監査院이 各別한 覺悟로 武裝하지 않고서는 大統領의 影響力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現實이다. 그런데 現 監査院의 모습은 危殆롭다. 政權이 바뀐 뒤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新再生에너지 事業 等 全 政府와 關聯된 懸案에 對한 大大的 監査를 進行하는 것만 해도 中立性에 疑心이 提起될 만하다. 그런 狀況에서 최재해 院長은 “大統領도 國民의 한 사람으로 監査를 要求할 수 있다”고 했고, 유병호 事務總長은 大統領室 首席에게 “오늘 또 解明資料 나갈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監査院은 崔 院長의 發言에 問題가 없고 柳 總長의 疏通은 正常的인 것이라고 抗辯하지만 國民이 그렇게 믿어주겠나. 앞으로도 大統領이나 野黨이 監査院 獨立의 支援軍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監査院을 大統領 所屬이 아닌 獨立機關으로 만들자는 意見도 있지만 改憲 事案인 데다 社會的 共感帶도 形成되지 않았다. 監査院의 獨立性은 누가 쥐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爭取해야 하는 것이다. 29年 前 이회창의 監査院長 就任辭에 담긴 精神은 只今도 有效하다. “獨立의 地位를 名實相符한 자리로 만드느냐, 아니면 형해화한 자리로 만드느냐는 오로지 우리들 自身에 달려 있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PDF紙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