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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藉料는 되고 相續은 안 되고|주간동아

週刊東亞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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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事實婚이 뭐기에

慰藉料는 되고 相續은 안 되고

事實婚關係 淸算 時 親權·養育權은 認定…婚姻申告보다 重要한 건 夫婦間 約束

  • 김유림 記者 mupmup@donga.com

    入力 2016-09-09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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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實婚과 法律婚의 가장 큰 差異는 ‘婚姻申告’ 與否다. 우리나라는 法律婚主義를 따르는 만큼 婚姻申告를 해야만 法律上 夫婦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요즘은 結婚 後에도 婚姻申告를 늦추는 夫婦가 많다. 바빠서 婚姻申告를 못 한 境遇가 아니라면, 大部分은 ‘한番 살아보고 法的으로 夫婦가 될지 말지 決定하자’는 暗默的 合意에 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夫婦關係를 淸算할 境遇 法律婚은 반드시 離婚 節次를 밟아야 하지만 事實婚은 둘 中 한 名이 一方的으로 關係를 끝낼 수 있는 만큼 괜한 消耗戰이 必要 없다는 認識 때문이기도 하다. 特히 再婚家庭이 事實婚關係를 維持하는 境遇가 많다.

    法律婚과 事實婚의 差異는 무엇일까. 事實婚은 主觀的으로는 婚姻 意思가 있어야 하며, 客觀的으로는 社會通念上 夫婦 共同生活로 認定될 만한 部分이 存在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法律婚을 따로 맺고 있는 境遇는 內緣에 準할 뿐 事實婚이라 할 수 없다.

    同居와 事實婚을 區分할 수 있는 明白한 基準은 他人들이 두 사람의 關係를 婚姻關係로 認知하고 있느냐 與否다. 結婚式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집안 慶弔事에 參席할 만큼 누가 봐도 結婚生活을 營爲해왔다면 事實婚이다. 두 사람 사이에 子女가 있다면 明白한 事實婚關係. 하지만 法律婚이 아니므로 태어난 子女는 富(父)와 某(母) 戶籍에 各各 올라간다. 다만 子女 이름으로 家族關係證明書를 發付받으면 親父와 親母 이름이 같이 올라간다. 하지만 다른 家族들과의 姻戚關係는 인정받지 못한다.



    親權·養育權은 法律婚과 同一?

    事實婚은 金融 去來에서도 若干의 制約이 있다. 代表的으로 新婚夫婦傳貰資金貸出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新婚夫婦란 3個月 以內 婚姻申告 豫定이거나 婚姻한 지 5年 以內인 夫婦로 結局 法律婚이 이뤄져야만 貸出이 可能하다. 最近 釜山에서는 이런 規定을 惡用해 傳貰資金貸出을 받으려고 貸出브로커가 紹介한 女子와 虛僞로 婚姻申告를 한 事例가 發覺됐다. 結局 이들은 女子 側이 ‘婚姻無效確認’ 訴訟을 提起하고 法院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남남이 됐다. 反對로 ‘1家口 2住宅’을 所有한 事實婚 夫婦는 讓渡所得稅 爆彈을 避할 수 있다. 萬若 各自 집이 있는 狀態에서 再婚한 境遇 婚姻申告를 하지 않으면 1家口 2住宅이 되지 않아 집을 處分할 때 유리하다.



    國民健康保險의 境遇 配偶者가 所得이 없고 事實婚關係 證憑書類(親·姻戚 2名의 인우證明書)를 提出하면 被扶養者로 認定된다. 인우證明書는 別途 形式을 갖춘 書類가 아니라, 두 사람이 事實婚關係임을 認定한다는 內容을 적은 뒤 保證人들의 人的事項을 記錄하고 捺印만 하면 되는 書類다. 또한 두 사람 모두 重婚이 아님을 立證하기 위해 家族關係證明書度 함께 提出해야 한다. 配偶者가 아닌 子女는 當然히 國民健康保險 惠澤을 받을 수 있다.? ?

    事實婚과 法律婚의 가장 큰 差異는 事實婚의 境遇 配偶者가 死亡했을 때 相續權을 保障받지 못한다는 點이다. 이 때문에 再婚하면 男便 쪽 子女들에게만 相續이 돌아갈 뿐 事實婚 배우자는 빈손으로 남겨지는 不安定한 地位에 處해지기도 한다. 勿論 方法이 없지 않다. 이럴 境遇 ‘事實婚關係存在 確認의 소’를 提起하면 된다. 말 그대로 相對方과 事實婚關係였음을 立證하는 訴訟으로, 勝訴하면 裁判 確定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그 判決을 根據로 正式 婚姻申告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이 婚姻申告를 拒否하는 境遇에도 活用할 수 있다.

    相對方의 一方的인 變心이나 不正行爲로 訣別할 境遇에는 法律婚과 同一한 條件으로 財産分割과 慰藉料를 받을 수 있다. 서울家庭法院의 判例를 들어 說明하면, 실버타운에 居住하던 事實婚關係의 한 老夫婦는 持續的인 感情 다툼으로 結局 헤어지게 됐고 아내는 男便으로부터 總 資産의 5%에 該當하는 金額을 財産分割받았다. 法院은 判決文에서 ‘請求人과 相對方의 事實婚 期間 및 그 經過, 請求人과 相對方의 나이 및 生活 能力, 財産의 規模 및 大部分의 財産이 事實婚關係 以前에 形成된 點, 請求人이 家事勞動을 擔當하였던 點, 其他 여러 事情을 參酌했다’고 밝혔다.

    신은숙 離婚專門 辯護士는 “事實婚關係가 立證되면 離婚할 때와 마찬가지로 事實婚關係를 整理할 때 慰藉料를 받을 수 있다. 特히 子女가 있다면 親權과 養育權을 夫婦가 共同으로 行使하게 된다. 萬若 圓滿한 合意가 이뤄지지 않아 訴訟을 進行한다 해도 法律婚關係와 同一한 基準으로 親權과 養育權이 配分된다”고 說明했다.



    配偶者 年金 首領도 可能

    事實婚關係者는 國民年金 乃至 遺族年金에 對한 權利도 있다. 最近 釜山에서는 男便에게 法律婚 配偶者가 따로 있음에도 移轉 婚姻이 事實上 離婚 狀態에 있었다는 理由로 事實婚을 法律婚과 똑같이 認定해준 判例가 나왔다.

    內容을 살펴보면 1968年 Z氏는 夫人과 離婚할 意思로 別居 狀態에 있던 A氏를 만나 A氏가 死亡하기 前까지 約 46年間 同居하며 膝下에 子女 2名을 뒀다. 또한 Z氏는 職業軍人인 A氏를 따라 全國을 떠돌다 釜山에 定着했고, A氏 집안의 祭祀를 지내고 各種 行事에도 參席했으며, A氏와 前妻 사이에서 태어난 子女 3名의 學費를 대는 等 며느리 및 어머니 노릇을 다했다. 그사이 A氏는 여러 次例 前妻와 만나 離婚을 論議했지만 前妻家 拒絶해 끝내 離婚하지 못했다. 結局 A氏가 死亡하자 Z氏는 軍人年金法이 定한 遺族年金 受給權者 地位를 인정받고자 法院에 事實婚關係存在確認 訴訟을 提起했다. 이에 法院은 46年 동안 夫婦 共同生活의 實體를 갖추고 生活했음을 認定해 Z氏를 法律上 夫婦와 同一하게 ‘扶養者’로 取扱했다(근로기준법 施行令 第61條, 公務員年金法 第3條 1項).

    하지만 通常的으로는 法律婚이 없어야만 事實婚이 認定되므로, 年金 首領도 法律婚 配偶者가 優先權을 갖는다. 신은숙 辯護士는 “最近 判例를 보면 法律婚을 維持하다 離婚 後 다른 사람과 法律婚을 맺은 뒤 다시 前妻와 事實婚關係를 맺더라도 前妻는 男便의 遺族年金을 主張할 수 없다는 判例가 나왔다. 理由는 年金 開始 當時 儼然히 法律婚이 存在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申 辯護士는 “最近 들어 事實婚에 對한 社會的 通念이 많이 바뀐 만큼 法에서도 事實婚을 法律婚과 同一線上에서 認定하는 判例가 繼續해서 나오고 있다. 夫婦間 約束이 婚姻申告 書類보다 重要하다는 事實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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