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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槍部隊·土着倭寇는 그들대로 두고 日 客觀化瑕疵”|新東亞

“竹槍部隊·土着倭寇는 그들대로 두고 日 客觀化瑕疵”

[Special Report | 成就의 記錄, 大韓民國 75年] 國際法 權威者 이창위, 大韓民國史와 日本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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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入力 2023-08-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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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이 臨時政府 承認하지 않은 後果

    • 日 獨島 領有權 主張, 說得力 없는 理由

    • 韓日國交 正常化, 屈辱도 매國道 아냐

    • 慰安婦 合意, ‘極右’ 아베여서 可能

    • 日, 植民 支配 ‘法的 責任’ 移行했다

    • 1983~2018年, 日은 韓에 53回 謝過

    • 후쿠시마 汚染水,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면…

    8월 1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이창위 교수. [박해윤 기자]

    8月 1日 서울시립대 法學專門大學院 硏究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中인 이창위 敎授. [박해윤 記者]

    “土着倭寇로 象徵되는 極端的 親日派와 竹槍部隊로 대표되는 極端的 反日派는 안 바뀐다. 그들은 그들대로 두고, 日本을 客觀化하면서 韓日關係를 定立해야 한다.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共同으로 露出된 兩國에 다른 選擇의 餘地는 없다. 現在의 日本은 過去 軍國主義 日本이 아니라는 事實만 認定해도 兩國 間 葛藤은 相當 部分 解決할 수 있다.”

    이창위(64) 서울市立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國際法 權威者다. 고려대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게이오대에서 東아시아의 海洋 管轄權 構造에 關한 硏究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耽讀하고 長官들에게 勸했다는 ‘우리의 눈으로 본 日本帝國 興亡史’(2005)의 저자다. 지난해에는 國際法과 國際政治學의 二重 렌즈로 韓日關係詞를 解剖한 ‘土着倭寇와 竹槍部隊의 사이에서’를 냈다.

    李 敎授에 따르면 反日(反日)李 政治 風土病이 된 根本 理由는 우리가 歷史를 客觀化하지 못한 데 있다. 게다가 日本의 戰後(戰後) 淸算이 曖昧하게 處理됐다. 8月 1日 서울시립대 硏究室에서 그를 만나 時計바늘을 大韓民國 草創期로 돌려봤다. 이야기는 1951年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聯合國과 日本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에서 始作된다. ‘샌프란시스코 體制’를 빚어낸 바로 그 條約이다.

    “치욕스럽지만 歷史的 팩트”

    講和條約에서 韓國은 當事國이 되지 못했다. 賠償받을 權利를 가진, 卽 戰勝國이 아니었다. 이로 인한 後課(後果)가 무엇인가.

    “日本의 韓半島 侵略과 植民 支配 責任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된 게 가장 크다. 美國은 日本과 싸우지 못한 韓國의 條約 參與를 許容하지 않았다. 6·25戰爭으로 冷戰이 激化하던 當時 美國은 日本에 對해 ‘寬大한 强化’ 政策을 펴면서 戰爭 責任을 嚴格히 追窮하지 않았다. 國際法上으로 보면, 韓國은 1945年 8月 光復 以後부터 政府 樹立 時點까지 3年間 日本에서 ‘分離된 地域’이었다. 講和條約에 日本의 植民 支配 責任이 明示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賠償金 問題와 關聯해 道理가 없었다.”

    韓國 政府도 講和條約의 當事國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努力하지 않았나.

    “李承晩 大統領은 講和條約의 當事國이 되기를 希望했다. 1951年 7月 존 덜레스 美國 國務長官은 양유찬 駐美韓國大使에게 “日本과 交戰 狀態에 있었고, 1942年 聯合國 共同宣言에 參加한 國家들만 講和條約의 當事國이 될 수 있다”고 通報했다. 兩 大使는 韓國軍이 日本軍과 交戰했고 臨時政府는 日本에 宣戰布告까지 했다고 主張했지만, 美國은 臨時政府를 承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宣戰布告는 無意味하다고 했다. 光復 當時 光復軍 規模는 500名 前後였다. 500名조차 中國의 蔣介石 部隊에 偏在돼 있었다. 치욕스럽지만 歷史的인 팩트다.”



    當初 講和條約 草案에는 獨島가 韓國의 領土로 明記됐다. 以後 獨島를 日本令으로 한다는 6次 草案이 作成됐다. 最終本에서는 獨島에 對한 言及이 사라졌다. 具體的으로 講和條約 第2條는 “日本은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고, 濟州島와 巨文島, 鬱陵島를 包含한 韓國에 對한 모든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고 規定해 獨島를 漏落했다. 日本이 ‘獨島 領有權’ 主張의 지렛대로 삼는 것도 이 대목이다. 獨島를 抛棄한 적이 없으니 如前히 日本 領土라는 論理다. 李 敎授의 反論이다.

    “講和條約의 領土 規定은 韓國의 代表的 外郭 圖書만 標示한 이른바 ‘例示 規定’이기에 日本의 主張은 說得力이 없다. 외려 條約 第19條(d)에 依해 日本은 美軍政 措置를 承認할 義務가 있으므로 獨島는 韓國 領土가 된다. 卽 日本은 聯合國 最高司令部(GHQ)의 覺書 SCAPIN 677과 SCAPIN 1033이 規定한 獨島에 對한 日本의 行政權과 日本人의 接近權이 禁止된다는 內容을 承認할 義務를 진다.”

    日本이 올해 防衛白書에서도 獨島 領有權 主張을 되풀이했다. 日本의 이런 態度가 沙果나 關係 改善의 眞情性을 沮害하는 꼴 아닌가.

    “獨島에 對한 日本의 立場은 紛爭의 存在를 確認하고, 韓國을 說得해 國際裁判으로 問題를 解決하자는 거다. 獨島 領有權에 對한 日本의 主張은 說得力이 없으니 우리는 民族感情과 政治的 立場을 排除하고 獨島의 紛爭地域化부터 避해야 한다.”

    進步 陣營 一角은 朴正熙 前 大統領이 締結한 1965年 韓日基本條約이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고 본다. ‘屈辱’이나 ‘賣國’이라는 表現을 쓰기도 한다.

    “當時로서는 쿠데타로 執權한 關東軍 出身 將校가 日本의 謝過를 받지 못한 채 曖昧한 性格의 韓日基本條約과 請求權協定으로 經濟開發 資金을 받는다는 게 容納되지 않았다. 結果的으로 ‘屈辱과 賣國’ 論理는 틀려버린 셈이 됐다. 日本으로부터 받은 請求權 資金은 京釜高速道路, 포항제철, 昭陽江댐 建設 等 經濟發展의 必須 인프라 構築에 使用돼 高度成長에 寄與했다. 1965年 韓日 間 國交 正常化는 奇跡의 經濟成長을 이룬 決定的 契機였다.”

    韓日基本條約과 請求權協定은 冷溫湯을 오가는 韓日關係詞의 發端(發端)이다. 이 條約으로 構造化된 秩序를 ‘65年 體制’라고 한다. 韓日基本條約 第2條와 請求權協定 第2條의 解釋에서 兩國 立場은 尖銳하게 갈린다. 核心 낱말은 意圖的 模糊性(intentional ambiguity)이다. 敏感한 爭點은 明示하지 않거나 各自의 重義的 解釋이 可能하도록 妥協案을 導出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尹錫悅 大統領과 夫人 김건희 女史,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오른쪽)와 否認 기시다 유코 女史가 5月 21日 日本 히로시마 平和記念公園 內 韓國人 原爆 犧牲者 慰靈碑를 찾아 參拜하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記者]

    極右 아베가 韓日關係에 남긴 遺産

    韓日基本條約 第2條는 “1910年 8月 22日 및 그 以前 兩國이 締結한 모든 條約과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確認한다”고 돼 있다. 韓國은 1910年 韓日倂合條約과 그 以前의 强制條約이 締結 時부터 無效라고 解釋했다. 日本은 該當 條約이 締結 當時엔 合法이었으나, 韓國의 獨立 時點에 無效가 됐다고 解釋했다. 日本이 植民 支配 責任을 認定하지 않는 現實을 考慮한 苦肉之策이었다. 請求權協定 第2條는 兩國은 서로에 對한 財産, 權利 및 利益과 請求權 問題가 “完全히 그리고 最終的으로 解決됐다고 確認한다”고 規定했다. 이를 놓고 兩國은 獨立 祝賀金(日)과 賠償金(韓)으로 달리 解釋한다.(‘토착왜구와 竹槍部隊의 사이에서’ 93~102쪽 參照) 이 敎授의 말마따나 “서로의 마지노線을 건드리지 않고 國交를 正常化한 것”이다.

    ‘65年 體制’는 美國 冷戰 戰略의 一環으로 構築됐다. 이러다 보니 過去史 解決에 疏忽했던 게 아니냐는 指摘도 있다.

    “韓國이 그렇게라도 日本과 國交를 正常化할 수밖에 없던 國際政治的 狀況을 理解해야 한다. 東아시아에서 冷戰 構造가 굳어지자 美國은 韓日 兩國에 協商과 和解를 慫慂했다. 1961年 베를린 障壁 建設, 1962年 쿠바 미사일 危機, 1964年 통킹灣 事件과 中國의 核實驗 等 冷戰이 激化된 狀態에서 1965年 10月에는 베트남 派兵도 本格的으로 始作됐다. 우리에겐 다른 選擇의 餘地가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體制’의 延長線에서 ‘65年 體制’가 出發했기 때문에 過去史 問題를 제대로 處理할 餘裕가 없었다.”

    慰安婦 支援 團體 等에서는 日本이 ‘法的 責任’을 履行하라고 主張한다.

    “國家 間 違法行爲 乃至 不法行爲를 認定하면 國家責任을 진다고 한다. 國家責任은 通常 原狀復舊 아니면 金錢 賠償, 眞正한 謝過, 責任者 處罰 等으로 이뤄진다. 原狀復舊와 責任者 處罰은 이제 不可能하다. 慰安婦 問題에 있어 日本은 金錢的으로 賠償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돈을 基金에 出演해 慰安婦 할머니들의 名譽를 回復하는 데 쓴다고 했다. 法的으로 볼 때는 國家責任을 履行한 것이다. 2015年 12月 28日 아베 신조 總理가 直接 오지는 않았으나 외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玄 總理가 윤병세 外交部 長官과 慰安婦 合意를 했다. 日本으로부터 追加로 謝過를 받는 것은 無意味하다. 過去事 問題는 國際法的으로 모두 解決됐다고 봐야 한다.”

    慰安婦 合意는 아베가 總理였기에 可能했나.

    “아베는 日本의 極右를 象徵하는 政治人이다. 그런 그가 美國의 壓力 탓에 韓日關係를 正常化하지 않으면 안 되는 狀況에서 慰安婦 問題에 對해 日本軍의 關與를 認定했다. 이 點이 가장 重要하다. 그前까지는 日本軍의 關與를 曖昧하게 認定했다. 日本 極右 陣營에서도 아베가 하는 일이니 마지못해 容認해 준 거다. 그리고 아베 本人이 謝過한 回數만 19番이다.”

    韓國에서는 日本이 過去事에 對한 反省과 謝罪에 인색하다는 認識이 如前한데.

    “國際社會에서 謝過는 國際法的 文書나 公式 宣言으로 完成된다. 日本은 1983年부터 2018年까지 總理와 日王이 過去事 問題에 對해 53回 謝過했다. 內容도 植民 支配, 創氏改名, 徵用, 慰安婦, 侵略戰爭까지 網羅했다. 責任과 沙果를 더 要求하는 건 過去 戰勝國이 敗戰國에나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眞正한 謝過’는 21世紀 國際社會에 存在하지 않는다. 慰安婦 合意 後에도 强制 連行 證據를 否認하는 日本 政治人이 있지만, 이를 모두 問題 삼고 抗議하는 건 無意味하다.”

    ‘法廷의 親舊’

    2018年은 韓日關係詞에서 또 하나의 變曲點이다. 그해 9月 25日 文在寅 大統領은 아베 總理를 만나 和解治癒財團 解散을 通報했다. 그러면서도 “慰安婦 合意를 破棄하거나 再協商을 要求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李 敎授는 “앞뒤가 맞지 않는 主張”이라면서 “文 前 大統領의 反日 政策은 韓美關係 惡化의 出發點이자 觸媒가 됐다. 政治的 利得을 위해 美國이 支持한 慰安婦 合意를 흔들어 韓國 外交의 方向을 바꿨다”고 말했다. 10月 30日에는 大法院이 日帝 徵用 被害者들에게 該當 日本 企業이 賠償해야 한다는 判決을 確定했다. 日本은 駐日韓國大使를 불러 抗議하는 等 剛하게 反撥했다.

    日本은 2018年 大法院 判決을 旣存 合意와 約束을 어긴 國際法 違反으로 본다.

    “大法院은 請求權協定을 國內法으로 解釋하는 等 始終一貫 國際法을 國內的 觀點에서 否認했다. 韓國 憲法을 理由로 日本 判決을 承認하지 않았고, 韓國 法으로 新日鐵住金을 日本製鐵의 承繼 企業으로 認定했다. 個人의 損害賠償請求權이 消滅하지 않았고, 國家와 個人을 分離해 外交的 保護權이 行使되지 않았다고 判示했다.”

    個人의 權利가 國家 間 合意(請求權協定)로 사라질 수 있느냐가 爭點이다.

    “大法院은 國家와 個人의 ‘連結고리’를 否定함으로써 ‘一括補償協定’으로서 請求權協定의 存在 意義를 否認했다. 이 判決은 ‘國際法上 義務 違反은 國內法으로 正當化되지 않는다’는 國際法 原則에도 반한다. 信義誠實의 原則, 約束 준수의 原則 및 禁反言(禁反言·estoppel)의 原則을 否認하고 司法府의 權限을 넘는 內容을 담았다. 國家 間 合意와 無關하게 個人의 請求權이 認定된다는 主張은 國際法的 正當性을 갖지 못한다. 日本도 敗戰 後 個人의 請求權을 認定했지만, 이는 實現될 수 없는 形式的 權利를 認定한 것으로 大法院의 立場과 脈絡이 다르다.”

    美國은 ‘司法 自制의 原則’에 依해 法院이 行政府와 協議해 外交的 事件에 對한 判決을 내린다.

    “英國은 ‘行政府 確認書’를 받고 美國은 ‘法廷의 親舊’라는 制度로 國務省과 專門家 意見을 듣는다. 太平洋戰爭 當時 勞役에 動員됐던 美國 戰爭捕虜들이 1999年 美國 駐在 日本 會社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한 事件이 있다. 聯邦 地法의 워커(Vaughn R. Walker) 判事는 2000年 9月 判決에서 原告의 請求를 棄却하며,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으로 經濟的 側面에서 原告들의 苦難에 對한 補償은 거부됐지만, 原稿들과 수많은 戰爭 生存者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世上에서 自身들과 後孫을 위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報償이다’라고 判示했다.”

    韓國 大法院 判決과 正反對다.

    “法院이 國務省 意見을 듣고 ‘司法 自制의 原則’을 지켰기 때문이다. ‘國民의 安寧이 最高의 法이다’라는 로마法 原則과 ‘全體의 平和가 部分의 處分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美國 司法府 立場이 再確認됐다는 點을 注目해야 한다. 美日同盟은 이 判決 以後 더 堅固해졌다.”

    李 敎授는 國際法 中에서도 國際海洋法에 精通하다. 國際海洋法學會 會長도 지냈다. 그가 最近 注視하는 事案은 大陸棚共同開發協定 問題다. 韓日 兩國은 1978年 6月 締結된 大陸棚共同開發協定으로 東中國海에서 大陸棚의 境界劃定을 留保하고 石油資源을 共同 開發하기로 合意했다. 協定은 2028年 6月 終了된다. 日本은 3年 前에 終了를 韓國에 通報할 수 있다. 協定이 終了되면 兩國이 該當 海域을 折半씩 나눌 理由는 사라진다.

    大陸棚共同開發協定 終了가 韓日關係 葛藤의 새로운 雷管이 될 수 있다.

    “日本은 1969年 國際司法裁判所의 北海大陸棚事件 判決 때문에 中間線 原則을 韓國에 밀어붙일 수 없었다. 1980年代부터 排他的經濟水域(EEZ)의 登場으로 日本에 有利한 環境이 造成됐다. 中間線이 海洋 警戒의 大勢가 돼 日本은 協定을 維持할 必要가 없게 됐다. 日本은 2025年 6月 韓國에 協定 終了를 通報할 것이다. 國際法的으로 韓國이 絶對 不利하다. 政府가 只今부터 對備해 被害를 最少化해야 한다.”

    國際海洋法과 關聯해 또 다른 懸案은 日本의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方針이다. 더불어民主黨은 日本이 海洋 汚染 防止 義務를 規定한 유엔海洋法協約과 廢棄物의 海洋投棄를 禁止한 런던協約·議定書 等을 違反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野黨은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問題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提訴하자고 하는데.

    “原電 事故 發生 後 2年間 汚染水 放流로 후쿠시마 周邊 海域에 被害가 發生했지만, 太平洋 全體 生態系는 影響을 받지 않았다. 2013年 3月부터 日本은 多核種除去設備로 汚染水를 淨化해 탱크에 保存했고, 國際原子力機構의 檢證을 거쳐 放流를 決定했다. 유엔海洋法協約은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全 및 紛爭 解決 節次를 詳細히 規定하고 있지만, 그 節次를 汚染水 問題에 그대로 適用하기는 어렵다. 厖大한 海洋環境 被害와 因果關係 立證도 쉽지 않다. 文在寅 政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提訴를 眞摯하게 檢討했다가 抛棄했다. 汚染水 放流는 런던協約上 海洋投棄에 該當하지도 않는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잘못을 단호히 지적하되, 일본을 당당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이창위 서울市立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日本의 잘못을 斷乎히 指摘하되, 日本을 堂堂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윤 記者]

    堂堂하게, 日本 바라봐야

    3月 21日 國務會議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이제는 日本을 堂堂하고 自信 있게 對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敎授 亦是 “日本의 잘못을 斷乎히 指摘하되, 日本을 堂堂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日本에 留學 갔을 때만 해도 日本 知識人들은 ‘韓國에 罪意識을 느낀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韓國의 國力이 日本과 同等한 水準에 이르자 그들의 한 手 접어주는 態度는 사라졌다. 도리어 韓國에 라이벌 意識을 느낀다”고도 했다.

    말하자면 韓國은 더는 植民地도 邊두리 國家도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體制’와 ‘65年 體制’ 當時의 韓國은 오늘날 없다. 韓半島를 植民 支配恨 日本조차 그렇게 생각한다. 親日·反日 프레임을 넘어 先進國의 눈으로 韓日關係를 直視할 때다. 이것이 ‘大韓民國 75年과 日本’을 다룬 이 인터뷰의 고갱이다.

    신동아 9월호 표지.

    신동아 9月號 表紙.



    고재석 기자

    고재석 記者

    1986年 濟州 出生. 學部에서 歷史學, 政治學을 工夫했고 大學院에서 映像커뮤니케이션을 專攻해 碩士學位를 받았습니다. 2015年 下半期에 象牙塔 바깥으로 나와 記者生活을 始作했습니다. 流通, 電子, 미디어業界와 財界를 取材하며 經濟記者의 文法을 익혔습니다. 2018年 6月 동아일보에 入社해 新東亞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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