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老後資金을 準備하는데 收益性도 重要하지만 더 重要한 것은 安全性日 것 같다. 金融會社의 安全性을 어떻게 把握하는지 알고 싶다. 萬若 金融會社가 破産하면 내 돈은 어떻게 保護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BIS-固定以下與信-支給餘力 꼼꼼히 챙겨봐야
[A]
지난해 9月 美國 리먼브러더스의 破産保護 申請 以後 金融會社나 商品의 安全性을 묻는 問議가 急增하고 있다.
1990年代가 ‘貯蓄의 時代’였다면 2000年代는 ‘投資의 時代’다. 하지만 最近 펀드는 半 토막 나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安定性을 重視하는 ‘財政 安定의 時代’가 찾아왔다. 特히 隱退를 準備하는 顧客들은 安定性에 對한 關心이 더욱 크다.
金融會社의 安全性을 살필 때 銀行에서는 國際決濟銀行(BIS) 基準 自己資本比率이 가장 많이 考慮된다. BIS比率은 國際決濟銀行 傘下 바젤委員會가 1988年 銀行 監督을 위한 國際基準으로 制定한 것으로, 銀行이 危險資産 對比 自己資本을 얼마나 確保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指標다.
銀行의 BIS比率은 8% 以上 돼야 健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銀行의 健全性은 BIS比率 한 가지로만 判斷하기 어려우며 自己資本이나 當期純利益의 規模 等도 念頭에 둬야 한다.
相互貯蓄銀行은 BIS比率뿐 아니라 ‘固定以下 與信比率’도 함께 參考하는 게 좋다. BIS比率이 8%를 넘고 固定以下 與信比率은 8% 未滿인 貯蓄銀行을 ‘8·8클럽’이라고 부른다. 貯蓄銀行의 BIS比率은 金融監督院 홈페이지(www.fss.or.kr)나 相互貯蓄銀行中央會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確認할 수 있다.
保險社는 支給餘力比率로 安全한지를 따진다.
支給餘力이란 保險會社가 契約者에게 진 負債를 모두 갚더라도 남는 純資産으로, 納入資本金, 剩餘金, 資本調整 等의 合算額에서 新契約費 및 營業權을 뺀 것이다. 加入者에게 돌려줘야 할 總負債 對比 支給餘力을 支給餘力比率이라 한다. 韓國의 保險業監督規定은 保險社가 支給餘力比率을 100% 以上으로 維持하도록 定해 놓았다.
問題는 이런 指標들이 大部分 글로벌 金融危機가 充分히 進行되기 全義 羞恥라는 點이다. 아직 지난해 4分期(10∼12月)의 指標가 發表되지 않은 만큼 업데이트된 指標가 發表되면 이를 參照해 安全한 金融會社를 選擇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萬에 하나 金融會社가 破産하면 預金者 保護를 받을 수 있는지도 考慮해야 한다.
預金保險에 加入한 金融會社가 預金의 支給停止, 營業 認許可 取消, 解散 또는 破産으로 顧客의 預金을 支給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預金者에게 預金을 代身 支給한다.
預金保險은 銀行 證券社 保險社 綜合金融會社 相互貯蓄銀行 等이 加入해 있다. 하지만 金融會社가 預金保險에 加入해 있다 해도 그 會社의 모든 金融商品이 保護되는 것은 아니다. 讓渡性預金證書(CD) 還買條件附債券(RP) 銀行債 特定金錢信託 펀드 等은 預金保護對象이 아니다.
預金保護 商品 與否는 豫報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確認할 수 있다. 預金者保護의 範圍는 元金과 利子를 合해 1人當 最大 5000萬 원까지다.
老後準備는 通商 10∼20年 以上 持續해야 하는 長期投資이기 때문에 安定性이라는 基準을 絶對 잊지 말아야 한다. 金融會社뿐 아니라 投資對象을 고를 때도 適切한 포트폴리오를 構成하는 게 重要하다. 리먼브러더스 等 世界 有數의 金融會社도 瞬息間에 沒落하는 時代이기 때문이다.
조재영 三星生命 FP센터 팀長
整理=정재윤 記者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