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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政治常識]聽聞會,88年 與小野大때 導入|東亞日報

[미니 政治常識]聽聞會,88年 與小野大때 導入

  • 入力 1998年 1月 4日 20時 30分


經濟破綻 責任糾明 聽聞會와 人事聽聞會는 김대중(金大中)次期大統領이 大選公約으로 내건 事案이다. 實施與否가 벌써부터 世間의 關心事다. 聽聞會가 우리나라에 처음 導入된 것은 ‘與小野大’였던 13代 國會 때. 88年 6月 國會法을 고쳐 制度를 明示했다. 그해 11月 國會는 △5.18光州民主化運動特委 聽聞會 △5共非理特委 聽聞會 △文公委 言論聽聞會를 잇달아 열었다. 이 聽聞會는 全國에 TV로 生中繼돼 熱氣가 뜨거웠다. 全斗煥(全斗煥)展 大統領이 證言臺에 선 面前에서 ‘殺人魔’라는 辱을 들었고 평민당 總裁였던 金次期大統領도 證言했다. 以後 聽聞會는 뜸했다. 그러나 지난해 4月 閑步 聽聞會가 9年만에 열려 金永三(金泳三)大統領의 次男 賢哲(賢哲)氏가 證言臺에 섰다. 우리 國會에서 열린 4次例의 聽聞會는 ‘調査’性格의 聽聞會였다. 經濟聽聞會도 이에 該當한다. 그러나 主要公職者의 資格을 審査할 人事聽聞會는 아직 法的根據가 없고 3權分立 精神에 어긋난다는 指摘도 있다. 聽聞會 開催의 法的要件은 國會 在籍議員 3分의1의 要求와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 出席議員 過半數 贊成이 있어야 한다. 聽聞會制度는 美國이 가장 잘 發達돼 있다. 美國 議會에서 聽聞會는 거의 日常的으로 열리며 클린턴 大統領의 大選資金 不法募金스캔들도 現在 上院 聽聞會가 進行中이다. 聽聞會의 種類도 다양하다. 法의 第 改正을 위한 立法聽聞會, 非理 또는 스캔들을 다루는 調査聽聞會, 長官 等을 불러 行政을 監視하는 監視聽聞會, 公職者 資格 審査를 하는 認准聽聞會 等이 있다. 議員內閣制 國家인 英國 獨逸 日本 等에서는 美國같은 聽聞會制度가 없으며 代身 公聽會制度가 있다. 〈金正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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