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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地 歸屬 모르고 土地 賣買…法 “元來 땅主人에게 83億 補償”|東亞日報

國有地 歸屬 모르고 土地 賣買…法 “元來 땅主人에게 83億 補償”

  • 뉴시스
  • 入力 2024年 5月 27日 10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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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 賣買 前 國有地 歸屬…뒤늦게 把握
損失補償金은 賣買 以後 땅 主人에 支給
1審 "國有地 去來는 無效…補償金 支給"
"國有地 歸屬 當時 所有者 確認 可能했다"

ⓒ뉴시스
國有地 編入 事實을 모른 채 他人에게 땅을 罵倒했다면, 元來 땅主人에게 國有地 歸屬에 따른 損失補償金을 줘야 한다는 1審 判斷이 나왔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양상윤)는 지난 4月12日 A氏가 서울特別市를 相對로 낸 損失補償金 請求 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서울市가 A氏에게 約 83億원에 達하는 補償金을 支給하라고 判斷했다.

A氏는 지난 1964年 서울市 영등포구에 있는 논 4132㎡(藥 1250坪)과 340㎡(103坪)을 사들였다. 그는 各各의 土地를 1975年과 1983年께 다른 사람들에게 罵倒했다. 該當 土地들은 分割, 合倂, 指目變更, 面積換算, 行政區域 變更 等을 거쳐 現在는 서울 江西區 一部의 논과 國有地 一部가 됐다.

A氏는 該當 土地가 元來 本人 所有였다가 1971年 區 河川法에 따라 國家에 歸屬됐기 때문에 國家가 이에 따른 損失補償金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主張했다. 卽, 他人에게 罵倒하기 前 이미 國有地가 되었기 때문에 本人이 補償金을 받아야 한단 趣旨다.

反面 서울市 側은 A氏가 土地를 他人에게 賣渡했기 때문에 損失補償請求權도 함께 讓渡되었다며 땅을 산 사람들 外 A氏에게까지 損失補償金을 追加로 支給하는 것은 信義誠實原則에 違背된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1審은 河川編入으로 인한 損失補償金은 河川編入 當時 土地의 適法한 所有者인 A氏에게 歸屬된다며 그의 主張에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이 事件 各 土地는 1971年 河川法이 施行된 當時 河川區域에 編入됨으로써 國有로 되었다고 봄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A氏가 1975年과 1983年, 他人에게 땅을 罵倒하기 前 이미 國有地가 됐다는 걸 認定한다는 意味다.

이어 “國有로 된 土地는 死因 사이 去來의 客體가 될 수 없다”며 “原告(A氏)가 他人에게 土地를 賣渡했더라도 그와 같은 賣買는 原始的인 不能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契約으로서 無效다”라고 判斷했다.

나아가 “被告가 提出한 證據들만으로는 賣買契約 當事者들이 (去來하려는 土地가) 이미 國有化가 되었다는 事實을 알았다거나 被告에게 土地에 關한 損失報償請求權을 讓渡한다는 趣旨의 通知를 했음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被告는 土地가 河川區域으로 編入될 當時 所有者가 누구였는지를 登記를 통해 確認할 수 있었는데도 損失補償金 支給 當時 土地 所有者로 登載되어 있던 (原告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損失補償金을 支給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鑑定評價에 따르면 이 事件 各 土地의 評價額이 合計 83億4700餘萬원인 事實이 認定된다”며 “鑑定人의 意見이 經驗則에 反하거나 顯著히 不合理하다고 볼만한 事情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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