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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딜레마존’서 事故 났다면…대법 ‘無罪→有罪’ 뒤집어|동아일보

노란불 ‘딜레마존’서 事故 났다면…대법 ‘無罪→有罪’ 뒤집어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5月 13日 06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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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記事와 直接 關聯 없음 (뉴스1 DB)
이른바 交叉路 ‘딜레마 區間’에서 事故를 냈다면 ‘信號 違反’에 該當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3部(主審 오석준 大法官)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致傷) 嫌疑로 起訴된 A 氏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仁川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3日 밝혔다.

A 氏는 2021年 7月 25日 午前 8時 45分頃 京畿 부천시에서 乘用車를 몰다 交叉路 信號가 左回轉 信號에서 黃色信號로 바뀌었지만 停止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事故를 냈다.

A 氏는 左側에서 右側으로 直進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運轉者는 全治 3週, 同乘者는 全治 14週의 傷害를 입었다.

事件의 爭點은 交叉路 進入 直前 노란불이 켜졌을 境遇 車輛 停止에 必要한 거리가 交叉路 정지선까지 距離보다 길어 走行을 繼續 한 게 信號違反에 該當하는지였다.

1審과 2審은 無罪를 宣告했다.

A 氏의 車輛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5m였는데, 信號가 黃色信號로 바뀌는 瞬間 車輛을 急制動했을 때 停止距離가 30.72~35.85m로 더 길어 急制動하더라도 交叉路 內에 停車할 可能性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法院은 “原審 判斷에 道路交通法 施行規則 6兆 2項의 ‘黃色의 燈火’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도록 했다.

이 條項은 車輛이 정지선이나 橫斷步道, 또는 交叉路 直前에 停止해야 하며, 交叉路에 조금이라도 進入한 境遇 迅速히 交叉路 밖으로 進行해야 한다고 定하고 있다.

交叉路에 이미 進入한 狀況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그 卽時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交叉路 進入 前 交叉路 信號가 黃色信號로 바뀐 以上 車輛 停止距離가 정지선까지의 距離보다 길 것으로 豫想되더라도 被告人이 交叉路 直前에 停止하지 않았다면 信號를 違反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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