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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給 支給日 앞서 ‘賃金返納’ 勞使合意 했다면…대법 “當月 給與 返納”|東亞日報

月給 支給日 앞서 ‘賃金返納’ 勞使合意 했다면…대법 “當月 給與 返納”

  • 뉴스1
  • 入力 2022年 4月 22日 06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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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14日 서울 瑞草區 大法院 모습. 2022.3.14/뉴스1
賃金·賞與金 返納을 骨子로 하는 勞使合意가 月給 支給期日 前에 이뤄졌다면, 該當 月의 月給은 全部 返納對象이 된다는 大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3部(主審 이흥구 大法官)는 自動車部品 製造業體 職員들이 會社를 相對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訴訟 上告審에서 피고 一部 敗訴로 判決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水原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22日 밝혔다.

앞서 自動車部品을 製造·販賣하는 A業體는 2016年부터 이어진 經營難을 打開하기 위해 會社 勞組와 2018年 3月8日 給與·福利厚生費·喪輿를 暫定 返納하는 內容으로 勞使合意를 했다.

原稿 職員들 中 一部는 勞使合意 前 退社했고, 나머지 職員들은 勞使合意 以後 勞組가 個別組合員들의 同意를 求하자 이를 拒否하면서 退社했다.

以後 原稿 職員들은 A業體로부터 未支給 年次手當과 賞與金, 賃金, 勤續褒賞金을 支給하라며 賃金訴訟을 냈다.

이 事件 爭點은 會社와 勞組가 勞使合意를 통해 給與 等을 返納하기로 한 狀況에서 返納할 수 없는 賃金 및 賞與金 等의 支給請求權發生 時期를 언제로 볼 것인지 與否였다.

原審은 먼저 2017年 賞與金과 關聯해 勞使合意에 ‘2017年 12月 賞與金’을 抛棄하거나 返納한다는 記載가 없는 以上 賞與金을 支給하지 않기로 合意한 事實을 認定할 수 없다고 보고 2017年 12月 賞與金은 暫定返納 對象으로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2018年 3月 給與도 勞使合意가 있었던 3月8日까지 勤勞에 對한 給與는 該當 勤勞者의 私的 財産領域에 옮겨졌기 때문에 勞使合意에 依해 返納될 수 없다고 봤다.

또 在職 萬 5年부터 35年까지 5年마다 支給하는 勤續褒賞金의 境遇 勞使合意 締結 以前에 勤續期間을 채운 職員들만 返納될 수 없다고 判斷했다.

그러나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A業體 給與規定에서 職員의 賃金을 每月 25日에 支給하기로 定했다면, 2018年 3月 給與 支給期日인 25日이 到來하기 前에 締結한 勞使合意에 依해 2018年 3月 給與는 全部 返納對象이 된다고 봤다.

3月 給與 支給日人 25日보다 이른 8日에 給與 返納 勞使合意를 했기 때문에 3月 全體分을 返納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勤續褒賞金 또한 每年 5月22日 支給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退職날짜가 勤續褒賞金 支給期日 前이라면, 返納의 對象이 된다고 判斷했다. 다만 2017年 12月 喪輿의 境遇 返納의 對象이 아니라는 原審의 判斷을 維持했다.

大法院은 “原審判決 中 原告 一部의 2018年 3月 給與와 勤續褒賞金에 關한 피고 敗訴 部分을 破棄하고 이 部分 事件을 다시 心理·判斷하도록 歡送한다”며 事件을 水原高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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