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年 전합서 55→60歲 上向 뒤 처음으로 調整될지 注目
大法院이 現行 60歲로 認定한 肉體勞動者의 勞動可能 나이를 65歲로 높일지에 對한 結論을 오는 21日 내린다.
肉體勞動 停年을 大法院이 檢討하는 건 1989年 大法院 全員合議體가 勞動可能 나이를 55歲에서 60歲로 올린 뒤 30年만이라 調整與否에 눈길이 쏠린다.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21日 午後 2時 大法院 大法廷에서 朴某氏가 水泳場 運營業體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 上告審을 宣告한다고 12日 밝혔다.
朴氏는 2015年 8月 水泳場에서 死亡한 當時 4歲 아이 家族으로 水泳場 運營業體 等을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裁判에선 死亡한 兒童의 勞動可能 나이를 몇 歲까지로 볼지가 爭點이 됐다.
1,2審은 一般 肉體勞動에 從事할 수 있는 年限을 旣存 判例에 따라 60歲로 봐 勞動可能 나이를 60歲로 判斷해 損害賠償額을 計算했다.
朴氏는 高齡社會 進入과 平均壽命 延長을 反映해야 한다며 大法院에 上告했고, 大法院은 下級審에서 엇갈린 判決이 나오는 等 法理統一이 必要한 狀況과 社會的 波及力을 勘案해 事件을 全員合議體에 回附했다.
지난해 11月29日엔 意見收斂을 위해 公開辯論을 열어 整理에 나섰다.
公開辯論에선 平均期待壽命이 늘어나고 經濟·産業規模가 成長한 것과 低出生·高齡化로 勞動市場이 變化하는 點을 反映해 肉體勞動 停年을 延長해야 한다는 意見과, 保險料 增加 및 靑年失業率 惡化 等 波及效果를 考慮하면 上向 必要性이 크지 않다는 主張이 맞섰다.
大法院은 이같은 各界 意見을 反映한 最終 結論을 내릴 展望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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