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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사온 時計-핸드백, 關稅 안낸다|동아일보

유럽서 사온 時計-핸드백, 關稅 안낸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7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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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發效 따라

지난해 유럽에서 2000달러짜리 時計를 사온 A 氏는 稅關에서 320달러의 稅金을 물었다. 400달러까지는 稅金을 내지 않지만 이 免稅限度를 超過하는 1600달러에 對해서는 20%를 關稅와 內國稅 等 稅金으로 뗀다. 하지만 1日부터는 유럽 旅行客이 같은 時計를 갖고 들어오면 折半의 稅金만 물면 된다. 한-유럽聯合(EU) 自由貿易協定(FTA)이 이날부터 發效되면서 一部 品目의 關稅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日 關稅廳에 따르면 이달부터 EU 27個 會員國을 訪問했다가 와인, 신발, 셔츠, 손목時計, 핸드백, 스카프 等을 購入해 歸國하는 國民은 8∼15%의 關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카치위스키, 코냑, 선글라스, 貴金屬, 鄕愁, 化粧品 等에 붙는 8∼40%의 關稅는 2014∼2026年에 걸쳐 段階的으로 사라진다. 關稅 賦課는 없어지지만 附加價値稅, 個別消費稅, 敎育稅 等 內國稅는 如前히 내야 한다. 關稅 惠澤을 받기 위해서는 EU 內 購買를 證明하는 領收證이나 書類가 있어야 한다. 1000달러 以下 少額 物品은 購買領收證에 찍힌 場所를 보여주거나 ‘Made in France’ 等 製品 原産地 標示를 稅關職員에게 보여주면 된다. 1000달러가 넘는 高額 物品은 유럽 現地 賣場에서 ‘原産地 申告問安’을 받고 販賣者의 署名을 記入해 關稅當局에 提出해야 한다. 다만 只今도 400달러 免稅限度 基準이 있지만 稅關에서 제대로 團束하지 않는 만큼 效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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