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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城 歷史敎科書 出版社가 修正해도 된다”|동아일보

“錦城 歷史敎科書 出版社가 修正해도 된다”

  • 入力 2009年 1月 9日 02時 58分


法院, 執筆陣 修正禁止 假處分申請 棄却

“著者들, 敎科部 修正要求 履行 契約맺어”

금성출판사 ‘韓國近現代史’ 敎科書 著者들이 政府의 敎科書 修正 指示에 反撥해 法院에 낸 修正禁止 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法院의 이番 決定에 따라 敎育科學技術部는 9日부터 修正된 敎科書의 印刷에 들어가며, 2月 初까지 一線 高校에 새 敎科書를 配布해 3月부터 始作되는 새 學期부터 使用할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0部(首席部長判事 이동명)는 8日 금성출판사의 韓國近現代史 敎科書를 쓴 김태웅 서울大 敎授 等 5名이 出版社를 相對로 낸 著作權 侵害禁止 假處分 申請을 棄却했다.

裁判部는 “저者들이 ‘敎科部로부터 修正 要求가 있을 때 一定 期間 안에 이를 위한 原告와 資料를 넘기겠다’는 契約을 出版社와 맺은 事實이 認定된다”며 “著者들은 敎科書 檢定 申請 때 ‘敎科部 長官의 指示를 誠實히 履行한다’는 同意書를 냈기 때문에 同一性維持權이 侵害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同一性維持權이란 著作者가 自身이 쓴 作品의 內容이나 形式, 題目 等의 同一性을 維持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이날 法院의 判斷으로 敎科富의 韓國近現代史 敎科書 修正 作業은 힘을 받게 됐다.

그동안 敎科부는 “敎科書를 職權으로 修正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있다”고 强調하면서도 著作權 問題에는 自身 없는 態度를 보였다. 이 때문에 萬若 法院이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일 境遇 3月 新學期 敎科書 供給에 蹉跌을 빚을 수 있다고 憂慮해 왔다.

그러나 이날 裁判部가 敎科書 檢定 申請 때 著者들이 提出하는 ‘長官 指示 履行’ 同意書를 根據로 假處分 申請을 棄却한 點에서 自信感을 얻은 雰圍氣다. 敎科書 檢定을 申請하는 出版社들로부터 이 같은 同意書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敎科部가 必要하다고 判斷하면 敎科書를 고칠 수 있다는 意味로 解釋할 수 있기 때문이다.

敎科부는 지난해 12月 17日 ‘左偏向’ 論難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等 近現代史 敎科書 6種 206곳을 고쳐 3月 새 學期부터 反映하기로 決定했으며, 이에 對해 金 敎授 等은 “自身들의 同意 없이 敎科書를 修正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法院에 假處分 申請을 냈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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