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 農家에서는 近處 都會地의 食堂에서 가져온 飮食物찌꺼기나 집안에서 나오는 구정물을 먹여 돼지를 키웠다. 그러나 요즘은 공장식 畜産으로 配合飼料를 먹여 돼지를 大量 飼育한다.
우리나라는 史料의 95%, 穀物의 75%를 輸入에 依存한다. 飮食物찌꺼기를 飼料로 만드는 等 資源化 政策은 當然히 繼續돼야 한다.
우리 飮食은 外國과는 달리 김치 等 醱酵飮食이 많고 酸度가 높아 病原性 有害菌들이 자라기 어렵다. 더구나 飼料로 利用할 境遇엔 義務的으로 30分間 끓여야 하므로 衛生的으로 安全하다. 이젠 外國에서도 韓國의 事例를 보고 飮食을 비롯한 有機性 廢棄物의 埋立을 抑制하고 자원화하는 趨勢다. 더구나 沈出水나 惡臭로 因한 埋立地 周邊 住民들의 被害를 考慮한다면 職埋立 禁止는 不可避한 政策이다.
環境部는 最近 飮食物쓰레기 職埋立 禁止에 따라 一般쓰레기 分類 基準을 4個 項目으로 單純化하기로 하고 全國 地方自治團體에 通報했다. 一般쓰레기로 排出해야 하는 4個 項目은 △蘇·돼지 等의 털과 뼈 △貝類의 껍데기 △호두 等 堅果類 껍데기와 복숭아 等 核果類의 氏 △종이·헝겊 等으로 包裝된 1回用 綠茶 티백 等이다.
分離排出 基準은 飼料 等 處理施設의 원활한 稼動을 考慮하고 資源化 比率을 높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事項이다. 快適한 環境은 市民들이 조금씩 不便을 甘受할 때만 지켜진다.
이기영 호서대 敎授·遺棄自願學會 理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