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內 駐停車 違反車輛 牽引保管料와 下水道 料金, 火葬場 및 納骨堂 使用料 等 公共料金이 大幅 引上될 展望이다.
서울市는 2日 條例規則審議會를 열어 各種 公共料金 引上에 對한 條例를 議決했다. 條例가 이달 中旬 市議會를 通過하면 引上 內容이 施行된다.
駐停車 違反車輛 牽引保管料의 境遇 現在 6.5t 未滿 車輛은 30分當 700원, 6.5t 以上은 30分當 1200원이지만 6月부터 2000원과 3500원으로 各各 오른다.
下水道 料金은 6月 賦課分부터 平均 22% 오른다. 家庭用의 境遇 30㎡ 以下는 ㎡當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超過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各各 引上된다.
또 京畿 고양시 벽제동의 서울市立火葬場 使用料는 21日부터 서울市民의 境遇 無料에서 5萬원, 다른 地域 住民의 境遇 1萬5000원에서 15萬원으로 오른다.
居住地域에 關係없이 1萬5000원을 받던 京畿 파주시 용미리 納骨堂의 使用料도 서울市民은 12萬원, 다른 地域 住民은 24萬원으로 오른다. 또 造成墓地 使用料는 ㎡當 4萬2500원에서 서울市民은 14萬원, 다른 地域 住民은 28萬원으로 各各 引上된다.
채지영記者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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