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諮問委, 改憲 多數안 採擇
國會議長 諮問機構인 憲法硏究諮問委員會는 28日 國會에서 全體會議를 열어 現行 大統領 直選制를 維持하되 大統領 權限을 縮小하고 國務總理와 國會의 權限을 强化하는 內容의 이원정副題를 改憲 多數안으로 採擇했다.
이날 憲法諮問委가 多數안으로 選定한 이원정副題에 따르면 總理는 治安 經濟 國防 外交 安保分野 等에서 行政의 最高責任者 役割을 하고 軍統帥權, 法律案 提出權, 法規·命令制定權을 갖는 等 莫强한 權限을 行使한다. 總理와 大法院長 및 大法官, 憲法裁判所長 等은 國會에서 選出된다.
5年 單任 直選制로 選出되는 大統領은 獨自的인 下院 解散權, 國家非常事態 發生 時 緊急命令權, 戒嚴宣布權 等 議會 監視·監督權을 갖는 方向으로 權限이 縮小된다.
諮問委가 少數案으로 採擇한 4年 重任 大統領制의 境遇 美國式 大統領制 要素를 强化해 正副統領制를 導入하고 大統領이 軍統帥權, 緊急命令權, 海外派兵權을 行使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境遇에도 政府의 法律案 提出權을 削除하는 等 政府 權限을 縮小했다. 國會에 豫算編成權과 會計監査權을 附與하고 現行 監査院의 會計檢査 機能을 國會로 移管토록 해 國會 權限도 强化했다.
또 諮問위는 二元政府制든 4年 重任 大統領制든 上·下院 兩院制와 常時 國會制를 導入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諮問위는 이 같은 內容의 改憲報告書를 31日 國會議長에게 提出할 豫定이다. 다만 國會議長에게 提出할 때는 國會가 先入見을 갖지 않고 改憲案을 論議해달라는 뜻에서 多數·少數案을 明記하지 않기로 했다.
黃長石 記者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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