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合意 어떤게 있나
北韓이 30日 無效 對象이라고 밝힌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를 위한 南北 合意’는 1972年 7·4南北共同聲明 以後 2007年 10·4頂上宣言에 이르기까지 總 224個의 크고 작은 南北 間 合意의 단골 메뉴였다.
特히 南北이 1991年 12月 締結하고 이듬해 2月 發效된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關한 合意書(基本合意書)’에 仔細한 內容이 담겨 있다.
基本合意書는 1章에서 ‘南과 北은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하고 尊重한다’(1조), ‘相對方에 對한 誹謗·中傷을 하지 아니한다’(3조)고 規定했다. 2章은 ‘相對方에 對하여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武力으로 侵略하지 아니한다’(9조)고 宣言했다.
1992年 9月 南北이 締結한 附屬合意書는 基本合意書 2張의 南北 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해 다양한 細部 事項을 規定했다.
北韓이 廢止하겠다고 宣言한 基本合意書 11條는 “南과 北의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1953年 7月 27日子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고 明示했다.
附屬合意書 10條도 “南과 北의 海上不可侵 境界線은 앞으로 繼續 協議한다. 海上不可侵區域은 海上不可侵境界線이 確定될 때까지 雙方이 只今까지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고 規定해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認定했다.
基本合意書와 附屬合意書는 當時로서는 매우 前向的인 內容이었다. 김일성 主席은 蘇聯과 東유럽 共産圈의 沒落에 따른 危機를 헤쳐 나가기 위해 美國 韓國 等과의 關係 改善을 꾀했고, NLL 認定 等 南側의 要求가 大幅 反映된 合意書에 署名했다.
김정일 國防委員長은 그 當時부터 合意 內容에 不滿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李明博 政府 出帆 以後 金 委員長이 署名한 6·15共同宣言과 10·4頂上宣言 代身 基本合意書를 强調하자 北韓은 反撥했다.
그러나 基本合意書는 24條에 ‘雙方의 合意’에 依해서만 修正될 수 있다고 規定해 北韓이 一方的으로 無效化 또는 廢棄할 수 있는 對象이 아니라는 것이 韓國 政府의 說明이다.
신석호 記者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