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에 따라 最大 10倍까지 差異가 났던 手數料가 全國的으로 統一된다.
行政自治部는 20日 國務會議에서 같은 行政 서비스에 對해 같은 手數料를 賦課하는 內容의 '地自體의 手數料 徵收基準에 對한 規定案'을 議決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地自體 별로 最低 100원에서 最高 1000원으로 10倍나 差異가 났던 個別公示地價確認書와 個別(共同)住宅價格確認書 手數料는 800원으로 統一된다.
300~1200원이던 地方稅 納稅證明書 手數料도 800원, 300~1500원이던 土地利用計劃確認서 手數料는 1000원으로 各各 單一化된다.
그러나 갑자기 手數料 關聯 規定이 바뀌는 것과 關聯해 過多하게 手數料가 오른 一部 地自體는 反撥이 豫想된다.
예컨대 個別公示地價 確認書 手數料가 100원이던 全北 任實郡의 境遇 700원, 서울市는 300원이 各各 引上돼 庶民의 負擔이 커지기 때문이다.
行自部는 이처럼 갑자기 手數料가 높아지거나 낮아진 地自體의 狀況을 考慮해 10% 範圍 內에서 手數料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이 規定은 7月1日부터 施行되며 各 自治團體別로 關聯 條例를 改正해야 한다. 條例가 改正되기 前까지는 從前의 手數料를 내야 한다.
황태훈記者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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