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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宣告’ 오성우 部長判事, 過去 姜容碩 事件에 ”이미 社會的 監獄에 收監됐다”|동아일보

‘조현아 宣告’ 오성우 部長判事, 過去 姜容碩 事件에 ”이미 社會的 監獄에 收監됐다”

  • 東亞닷컴
  • 入力 2015年 2月 13日 11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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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사진=동아일보DB
趙顯娥 宣告. 寫眞=동아일보DB
趙顯娥 宣告, 오성우 部長判事

‘땅콩 回航’ 事件으로 世間의 非難을 받아 온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1)에게 懲役 1年의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西部地法 第12刑事部(部長判事 오성우)는 12日 趙顯娥 前 副社長에 對한 1審 宣告公判에서 航空機 航路를 變更하고 박창진 事務長(44) 等 乘務員을 暴行한 事實을 有罪로 認定해 이같이 判決했다.

趙顯娥 前 副社長과 함께 起訴된 大韓航空 女帽 常務(58)에게는 證據湮滅 및 隱匿敎唆 嫌疑를 認定해 懲役 8個月을 宣告했다. 國土交通部 金某 調査官(55)에게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이 宣告됐다.

裁判部는 檢察이 趙顯娥 前 副社長에게 適用한 5가지 嫌疑 가운데 △航空保安法上 航空機航路變更罪 △航空機安全運航沮害暴行罪 △强要罪 △業務妨害罪 等 4가지를 有罪로 判斷했다. 램프 리턴은 ‘航路變更罪’에 該當하며, 趙顯娥 前 副社長의 暴行과 暴言이 機長과 事務長의 正常的 業務 遂行을 妨害했다고 봤다.

裁判部는 “被害者와 合意되지 않았고 眞摯한 反省을 하고 있는지 疑問이 든다”고 實刑 宣告 理由를 說明했다. 다만 初犯이고 偶發的 行動이었으며 飛行機 安全 被害가 明示的으로 드러나지 않은 點, 두 아이의 엄마이고 趙亮鎬 韓進그룹 會長 等 대한항공 側이 被害者들의 頂上 勤務를 위해 努力하겠다고 밝힌 點을 參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성우 部長判事가 “人間의 尊嚴과 價値, 自尊感을 무너뜨린 事件” “人間에 對한 最小限의 禮儀와 配慮心이 있었다면, 乘客을 비롯한 他人에 對한 公共意識이 있었다면 發生하지 않았을 事件”이라며 量刑 理由를 말하기 始作하자 被告人席에서 일어나 있던 趙顯娥 前 副社長의 몸이 살짝 기울었다. 趙顯娥 前 副社長 뒤에 서 있던 辯護士 1名은 天障을 바라봤다. 오성우 部長判事는 繼續해서 “趙顯娥 前 副社長은 박창진 事務長(44), 乘務員 金某 氏(28)로부터 아직 容恕받지 못했다”며 判決文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 “懲役 1年 實刑을 宣告한다”고 말하자 고개 숙인 趙顯娥 前 副社長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이番 事件의 最大 爭點은 航空保安法上 ‘航路’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였다. 空港 램프地域에서의 地上 移動도 航路 變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趙顯娥 前 副社長에게 適用된 嫌疑 中 刑量이 가장 무거운 航空保安法上 航空機航路變更罪 適用 與否가 갈리기 때문이었다. 檢察과 辯護人 側은 이 部分을 둘러싸고 熾烈한 法理 攻防을 벌여왔다. 航空機航路變更罪는 最下 懲役 1年에서 最高 懲役 10年까지 處할 수 있는 무거운 犯罪 行爲다.

裁判部는 檢察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航路는 運航 中인 航空機가 離陸 前, 着陸 後 地上으로 移動하는 狀態까지 包含한다”고 解釋했다. 美國 뉴욕 JFK 空港 게이트를 暫時 벗어났다 돌아온 ‘램프 리턴’은 離陸하기 前이라 해도 航路 變更에 該當한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實刑 宣告 理由로 被害者의 容恕와 眞正한 反省이 없다는 點을 들었다. 裁判 過程에서 公開된 趙顯娥 前 副社長의 反省文에는 “한 番의 잘못이 아닌 저라는 사람이 가진 人間的 部分과 關聯됐고, 言論이 저를 미워하므로 앞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며 “罪悚하고 反省한다”고 적혀 있다. 여러 次例 反省文도 提出했지만 정작 被害者의 歎願書나 被害 合意書는 單 한 件도 提出되지 않았다. 이런 點 때문에 裁判部는 “被告人이 眞摯한 反省을 하고 있는지 疑問이 든다”고 指摘했다.

趙顯娥 前 副社長에게 實刑을 宣告한 오성우 部長判事는 社會的 이슈가 된 事件의 判決을 여러 次例 내렸다. 지난해 8月에는 강용석 前 國會議員(46)의 아나운서 卑下 發言 事件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社會的 監獄에 收監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月에는 最長 期間 罷業을 主導한 鐵道勞組 執行部에 無罪를 宣告해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趙顯娥 前 副社長 側은 公判 過程에서 飛行機가 되돌아간 區間은 駐車場에 該當하는 週期張으로 航路가 아니며, 移動 區間도 約 17m 앞뒤로 움직인 것에 不過해 航路 變更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趙顯娥 前 副社長의 暴行 事實도 認定됐다. 趙顯娥 前 副社長이 一等席 서비스 매뉴얼을 빌미로 暴言과 暴行을 했으며, 이 때문에 機內 安全業務를 遂行해야 하는 朴 事務長이 任務를 遂行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裁判部는 “趙顯娥 前 副社長이 朴 事務長에게 내린 指示는 機長에게 威力을 行使한 것과 同一하다”고 判斷했다. 趙顯娥 前 副社長 側은 “機長이 責任을 지기 때문에 最終 判斷은 機長의 몫이라 조 前 副社長의 責任이 낮다”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프 리턴의 모든 責任은 趙顯娥 前 副社長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趙顯娥 宣告, 오성우 部長判事. 寫眞=동아일보DB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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