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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6個月만에 離婚 合意|東亞日報

서태지·이지아 6個月만에 離婚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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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7月 30日 07時 00分


“被害뿐인 訴訟. 合意를 위한 金錢去來는 없다.”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離婚 紛爭이 6個月餘 만에 終止符를 찍었다. 兩側은 29日 午前 10時 서울家庭法院에서 離婚에 關聯된 慰藉料 및 財産分割 訴訟에 合意했다. 서태지의 所屬社 서태지컴퍼니와 이지아의 所屬社 키이스트는 이날 午前 報道資料를 내고 “兩側이 充分한 協議를 거쳐 合意를 마쳤다”고 밝혔다. 兩側은 “向後 婚姻과 關聯해 어떠한 訴訟과 誹謗行爲를 할 수 없으며, 相對方과 關聯된 出版物과 音盤 出市 等 商業的 行爲를 할 수 없는데 合意했다”고 밝혔다. 또 合意 過程에서 어떠한 名目의 金錢 去來도 없었다고 强調했다.

한便 이날 늦은 午後 키이스트는 報道資料를 통해 서태지컴퍼니의 報道資料 內容 가운데 “이지아 側도 本人의 失手를 認定한 狀態이기에”라는 表現에 對한 訂正을 要求했다.

이정연 記者 (트위터 @mangoostar) an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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