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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박상민’ 罰金 700萬원 宣告|東亞日報

‘짝퉁 박상민’ 罰金 700萬원 宣告

  • 入力 2009年 1月 31日 07時 47分


나이트 클럽에서 歌手 박상민 行世를 해온 一名 ‘짝퉁 박상민’ 林 某氏에 對해 大法院이 有罪를 確定했다.

大法院 2部는 30日 不正競爭 防止 및 營業祕密 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林氏에게 原審대로 罰金 700萬 원을 宣告했다.

林 氏는 2005年 12月부터 1年 間 首都圈 나이트클럽 3곳에 90餘 次例 出演하며 鬚髥을 기르고 帽子와 선글라스를 着用하는 等 박상민 行世를 해오다 박상민으로부터 告訴당했다.

[엔터테인먼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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