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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人選任位 3年에 한番 열기로… 企業 會計負擔 줄인다|동아일보

監査人選任位 3年에 한番 열기로… 企業 會計負擔 줄인다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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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委, 旣存 1年서 基準 緩和
通知時期도 8月로… 準備期間 늘려

經營陣이 獨斷的으로 監査人을 選任하는 것을 牽制하기 위해 지난해 末 導入된 監査人選任委員會의 開催 週期가 旣存 1年에서 3年으로 늘어난다. 年末부터 本格 施行되는 監査人 指定 時期는 11月에서 8月로 앞당겨져 會社가 監査에 充分히 對應할 수 있게 된다.

12日 金融委員會는 이런 內容을 담은 企業 및 會計法人의 負擔 緩和 方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孫炳斗 金融위 副委員長은 이날 코스닥協會에서 ‘會計改革 懇談會’를 열고 “市場에서 急激한 制度 變化에 따른 憂慮가 如前히 存在한다”고 말했다.

金融위는 企業 外部監査人의 獨立的 役割을 保障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新外部監査法을 2018年 11月부터 施行했다. 이 中 監査人選任委員會는 會社 外部人士로 構成된 委員會가 監査人을 指定해 經營陣의 監査 業務에 對한 介入을 遮斷하는 制度다. 다만 現行法上 이 委員會 開催 週期가 1年으로 解釋될 餘地가 있어 金融委는 有權解釋을 통해 開催 時期를 3年으로 明確히 했다.

이 밖에 週期的 監査人 指定 時期를 旣存 11月에서 8月로 앞당겨 會社가 監査 業務 對備를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週期的 監査人 指定은 外部監査 對象 企業이 6年의 自由受任 期間이 지나면 會計 透明性 提高를 위해 金融當局이 指定하는 監査人으로부터 監査를 받아야 하는 制度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監査人選任位 #企業 會計負擔 #基準 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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