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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칼날 나온 食品業體 處罰 强化한다|동아일보

쥐·칼날 나온 食品業體 處罰 强化한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5月 24日 0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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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 過程에 쥐 칼날 等 위해 物質이 섞여 申告된 食品 製造業體에 對한 行政處分이 强化된다.

食品醫藥品安全廳은 食品 製造過程에서 危害 異物質이 들어간 食品의 製造業體에 對한 行政處分 基準을 强化하는 改正案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24日 밝혔다.

食藥廳은 '主要業務 履行事項 業務報告'에서 食品衛生法을 改正해 쥐와 같은 齧齒類 및 바퀴벌레 等 動物의 死體,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異物이 摘發되면 該當品目 製造 停止期間을 30日까지 늘리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現行法에서는 쥐 等 特定異物이 製造過程에서 섞여도 製造 停止 7日 및 廢棄 處分 措置만 받는다.

또 危害 水準에 미치지 않는 寄生蟲 및 알, 金屬, 琉璃 等 一般 異物이 發見된 境遇에도 品目 製造를 停止할 수 있도록 規定을 强化할 方針이다.

現在는 一般 異物의 境遇 品目 停止 代身 改修命令 等 是正措置만 取할 수 있다.

特히 消費者가 特定 異物을 發見해 申告하면 食藥廳은 製造業體가 證據를 湮滅하지 못하도록 卽時 消費者뿐만 아니라 製造業體에 對한 調査를 同時에 實施하도록 明示할 計劃이다.

食藥廳 關係者는 "食品의 異物 混入에 對한 處罰規定이 弱하다고 判斷해 이를 强化하는 方案을 早晩間 마련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食藥廳은 이와 함께 脆弱한 것으로 把握된 製造業體를 集中 管理하고, 衛生等級 評價를 통해 營業者의 自律的 管理能力을 높인다는 方針이다.

假令 賣出額 500億 원 以上 製造業體, 食藥廳長 指定業所 等을 對象으로 實施한 衛生評價 結果가 優秀하면 2年間 製品에 이를 標示하거나 廣告할 수 있고 1年間 出入檢査를 免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部署別 危害情報 管理責任者를 指定 運營해 潛在的 위해 情報를 體系的으로 管理하는 한便 每日 '食品安全 情報分析會議'를 열어 情報分類 및 對應 措置를 펼칠 計劃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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