育兒休職을 할 수 없는 女性 勤勞者에게 月 20萬원씩을 支給하려던 育兒支援金(託兒手當) 方案이 白紙化되고 月 20萬원씩인 旣存 育兒休職給與額이 50% 引上된 30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勞動部는 會社勤務 等을 理由로 育兒休職을 하지 못하는 女性 勤勞者의 託兒費를 支援하기 위해 雇傭保險基金에서 月 20萬원씩 支給하는 育兒支援金 新設을 推進했으나 女性界와 勞動界가 反對해 企劃豫算處에 2003年 豫算을 要求하지 않았다고 17日 밝혔다.
韓國女性團體聯合 等 女性界와 韓國勞總 민주노총 等 勞動界는 育兒支援金制度가 育兒休職 使用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새로운 制度를 만들기보다 旣存의 育兒休職을 活性化하는 方案을 講究하라고 要求했다.
勞動部는 이에 따라 育兒休職者에게 休職期間에 月 20萬원씩 支給하는 育兒休職給與를 引上하기로 하고 企劃豫算處와 協議가 끝나는 대로 雇傭保險法 施行令을 改正해 來年부터 施行할 計劃이다.
勞動部와 企劃豫算處는 育兒休職給與 引上額을 現在보다 50%(10萬원) 오른 30萬원 線에서 調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韓國女性團體聯合側은 “出産한 女性 勤勞者들이 育兒休職 使用을 忌避하는 것은 育兒休職給與로는 生活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育兒休職給與는 男女 平均賃金의 50% 線인 月 50萬∼60萬원이 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便 勞動部가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議員에게 提出한 國政監査資料에 따르면 2001年 11月 强化된 母性保護法이 施行된 뒤 올해 7月까지 出産休暇를 使用한 勤勞者는 1萬1628名이었고 이 中 育兒休職을 쓴 男女勤勞者는 14.9%인 1741名이었다.
李 晉記者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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