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大衆歌謠 公演場 라이브 劇場을 運營하는 이종현氏는 文藝振興基金 未納分 1千餘萬원을 ‘일부러’ 내지 않고 있다.
이미 督促狀을 세次例나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文藝振興院이 하루 빨리 告發이나 過怠料 賦課措置를 내리기만 기다리며 버티는 中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違憲 訴訟을 내기 위해서다. 文藝振興基金의 違憲與否에 對해 憲法 裁判所에 審判을 請求하려면 該當 法의 制裁를 받아야 한다. 督促狀만으로는 要件이 되지 않는다.
李氏는 지난해 憲法裁判所로부터 違憲判決을 받은 交通安全負擔金에서 힌트를 얻어 文藝振興基金의 違憲을 따질 決心을 했다. 憲法裁判所는 “公共基金은 分擔 比率과 徵收方法 等을 法律로 明確히 規定해야 한다”며 交通安全負擔金은 이같은 事項을 施行令에 委任하고 있어 違憲이라고 決定했다.
李氏는 準租稅에 該當하는 文藝振興基金도 交通安全分擔金과 마찬가지라고 主張한다.
文藝振興基金의 徵收 根據도 文化藝術振興法이 아닌 施行令 第34條에 있다는 것. 34條는 “募金對象 施設別로 觀覽者 또는 利用者에 對하여 募金하는 金額은 振興院長이 別表 1의 基準에 依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고 規定한다.
이에 對해 文藝振興院側은 振興法 19條에 根據한다고 意見을 달리해 이氏와 法廷 싸움이 不可避할 展望이다. 19條는 “文化體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모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文藝振興基金의 强制的 納付는 李氏를 비롯한 公演企劃者들이 가장 抑鬱해 하는 ‘租稅’로 여긴다.
李氏도 “96年부터 5千餘萬원의 基金을 냈다”며 “지난해 不景氣로 小劇場을 閉館할 地境인데도 繼續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憤痛을 터뜨렸다.
〈허 엽記者〉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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