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年 間 美國 法院에서 進行된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家庭聯合)과 고(故) 문선명 總裁의 3男인 문현진 UCI그룹 會長 間 訴訟戰에서 家庭聯合에 不利한 決定이 나왔다.
8月 25日(現地時間) 美 워싱턴 D.C. 抗訴法院(以下 抗訴法院)은 家庭聯合이 文 會長과 UCI 理事陣을 相對로 낸 信託義務違反 訴訟 抗訴審에서 워싱턴 D.C. 原審法院(以下 原審法院)의 判決이 美國 修正憲法 第1條를 違反했다며 原稿의 1審 略式判決 勝利를 取消했다. 美 修正憲法 第1條에서는 聯邦議會가 國交를 定하거나 自由로운 信仰 行爲를 禁止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原審 法院은 家庭聯合 側의 손을 들어줬으나 抗訴審에서 判斷이 뒤집힌 것이다.
2011年 5月 11日 家庭聯合 側은 UCI가 文 總裁 뜻에 맞지 않게 運營되고 있으므로 이를 返還해야 한다며 워싱턴 D.C. 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蘇 提起 7年여 만인 2018年 10月 30日, 原審 單獨 裁判部는 被告 側이 信託資産 管理者의 信義誠實 義務를 違反했다는 略式 判決을 내렸다. 그 略式判決을 바탕으로 2020年 12月 4日에는 文 會長을 비롯한 UCI 理事陣을 解任하라는 命令과 함께 解任된 理事들은 5億3200萬 달러에 達하는 損害賠償額을 UCI에 支拂할 것을 命令했다.
그러나 抗訴法院은 “이러한 紛爭은 (…) 宗敎 敎理에 對한 核心 質問들에 答하지 않고는 解決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答辯을 提供하는 것은 禁止된다. 原審 法院이 判決한 (…) 것은 法院이 宣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原審 法院의 略式 判決 및 賠償 命令을 破棄 歡送했다.
家庭聯合 側은 “抗訴法院 判決에 同意하지 않는다. UCI 公的 資産 返還 訴訟은 宗敎 敎理와 相關이 없으며 重大한 不當行爲에 該當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辯護人과 相議 後 最善의 方法을 擇할 것”이라는 立場을 내놨다.
反面 UCI 側은 “萬若 1審의 司法的 措置가 抗訴法院에서도 그대로 維持됐다면 美 修正憲法 第1條에 深刻하고 危險한 打擊을 입혔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