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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戰 掃海艇 派遣·美 MD 導入 때 違憲 論難 겪어 - 京鄕新聞

걸프戰 掃海艇 派遣·美 MD 導入 때 違憲 論難 겪어

도쿄 | 윤희일 特派員

유엔平和維持活動엔 特別法 制定

集團的 自衛權은 他國으로부터 攻擊받을 境遇 自國 防禦를 위해 武力을 使用하는 ‘正當防衛’ 槪念인 個別的 自衛權과 함께 1945年 發效된 유엔憲章 51條에 國家의 固有權利로 明記돼 있다.

日本 歷代 內閣은 日本도 國際法에 따라 集團的 自衛權을 保有하지만 이를 行使하는 것은 戰爭과 武力行使를 禁止한 憲法 9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解釋했다. 1946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總理가 “日本은 自衛權 發動 次元의 戰爭도, 交戰權度 抛棄했다”고 國會에서 答辯한 것도 憲法 9兆 條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54年 自衛隊가 出帆하면서 憲法 9條 違反 問題가 提起되자 日本은 自衛隊를 ‘武力’이 아닌 ‘主權國家로서 固有의 自衛權을 行使하기 위한 必要 最小限度의 實力’으로 規定하고 自衛權 發動 要件을 嚴格히 制限했다. 1981年 5月29日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內閣은 自衛權 行事는 必要 最小限의 範圍에 그쳐야 하는데 集團的 自衛權은 그 限界를 넘은 行爲라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하지만 以後 集團的 自衛權과 關聯된 論難이 여러 次例 提起돼 왔다. 1991年 걸프戰 때 自衛隊의 掃海艇(掃海艇) 派遣과 2003年 美國의 미사일防禦(MD) 體系 導入 때도 憲法이 禁止한 集團的 自衛權 行事에 該當한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걸프戰 當時에는 “自衛隊 掃海艇 派遣이 이라크 復興 活動의 一環이기 때문에 武力行使나 憲法 違反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內閣의 立場 表明으로 一段落됐다. MD 導入 때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關防長官이 “第3國의 防衛를 위해 使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集團的 自衛權 問題는 發生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取하면서 넘어갔다.

日本은 自衛隊가 1992年 캄보디아 유엔平和維持活動(PKO)에 參加하는 過程에서 集團的 自衛權 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PKO協力法 等 特別法을 制定, 活動 範圍를 限定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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