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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者는 言論社가 自社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等을 통하여 提供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該當 言論社의 許諾 없이 複製·配布·空中送信 等의 方法으로 利用할 수 없다.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內部 인트라넷網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著作權者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 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뉴스記事의 出處를 밝히고 利用했다 하더라도 言論社의 許諾 없이 記事를 인터넷에 揭示하는 것은 ‘無斷轉載’로 不法利用에 該當함.
다만, 著作權法 第4節 第2館(著作財産權의 制限)李 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구체적으로 許容되는 利用 行爲는 著作權法 該當 規定을 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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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그나 SNS 等 個人用, 非商業用, 커뮤니티型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複製, 電送, 空中송신한 境遇에도 著作權法 違反이 될 수 있다.
公益·非營利 目的의 利用이라 하더라도 뉴스記事를 利用할 때는 原則的으로 著作權者의 許諾이 必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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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特히 業務的 또는 商業的 目的의 웹사이트에서 言論社가 提供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複製하여 揭示하거나 空中送信하는 行爲는 嚴格히 禁止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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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企業·公共機關·利益團體(協會) 等의 內部 인트라넷 및 外部 홈페이지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著作權者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 契約을 締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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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當 機關 또는 機關長과 關聯된 뉴스記事라 하더라도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利用하는 것은 不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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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上 目的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內部 職員 또는 外部에 配布(사내揭示板 및 홈페이지 揭載, 이메일 配布 等)하는 것은 뉴스著作權 侵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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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錄畫裝備 시스템을 購入하여 放送뉴스를 錄畫하거나 텍스트 抽出 等을 하여 業務에 使用하는 것도 뉴스著作權 侵害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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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他人이 無斷으로 前載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다시 複製하여 揭示하는 境遇도 著作權法 違反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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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等의 管理權限이 있는 管理者(시스템 運營業體, 시스템 運營 擔當者 및 管理者 等)도 著作權 違反의 幇助가 認定될 境遇 그에 따른 責任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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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로그나 SNS 等을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運營者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無斷으로 轉載하지 않도록 敎育하고 弘報하여야 하며 防止策을 마련하여야 할 社會的 責務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