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牛字조금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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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牛字조금管理委員會 (韓牛自助金管理委員會)는 韓牛고기의 消費活性化를 통하여 韓牛農家의 成長과 韓牛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기 위하여 設立된 機關이다. [1] [2] 서울特別市 瑞草區 서리풀3길 20-1 (西草1洞 1628-60 케피亞會館 2, 3層)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沿革 [ 編輯 ]

  • 2002年 5月 13日 畜産物의 消費促進 等에 關한 法律案 恐怖
  • 2003年 1月 20日 韓牛自嘲活動資金 設置 細部計劃 提出 ( 農林部 )
  • 2005年 3月 11日 韓牛字조금管理委員會 設置

組織 [ 編輯 ]

代議員會 [ 編輯 ]

  • 代議員
  • 感謝

管理委員長 [ 編輯 ]

  • 管理委員
事務局長 [ 編輯 ]
  • 企劃總務部
  • 敎育調査部
  • 弘報·流通部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韓牛字조금管理委員會, 秋夕 膳物 12萬 세트 準備, 最大 56% 割引 Archived 2014年 4月 19日 - 웨이백 머신 《中央日報》2013年 9月 4日 김승수 客員記者
  2. 韓牛字조금管理委員會 강성기 委員長 割引販賣 “韓牛 大衆化 機會 삼겠다” 《農畜流通新聞》2012年 10月 12日 박현욱 記者
  3.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第3條(畜産字조금의 設置) ① 畜産團體가 畜産字조금(以下 "自助金"이라 한다)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畜産物別로 義務畜産字조금(以下 "義務者조금"이라 한다)과 任意畜産字조금(以下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中 하나를 選擇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畜産物에는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境遇에는 韓牛와 肉牛를 區分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自助金을 設置하는 境遇 하나의 畜産物에 2個 以上의 畜産團體가 있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共同으로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