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山林土石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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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山林土石協會 (韓國山林土石協會)는 採石關聯 制度改善 및 技術向上으로 採石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石材資源의 開發로 國家産業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立된 特殊法人이다. 大田廣域市 中區 안영동 689-5 韓國良苗協會 2層에 位置하고 있다.

홈페이지 住所는 http://www.koqa.or.kr 이다.

設立 根據 [ 編輯 ]

各州 [ 編輯 ]

  1. 山地管理法 第36條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土石資源의 利用 및 開發과 管理를 위하여 政策·制度의 調査·硏究와 敎育·弘報 等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韓國山林土石協會(以下 이 條에서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는 出資金, 事業收入金 等으로 充當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所要經費의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④ 協會의 組織·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