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長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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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長令 (Acts of Supremacy, 首長令) 또는 수장법은 1534年 英國 王 헨리 8歲 로마 敎皇廳 과의 關係를 斷絶하고 英國 敎會 를 管理하는 모든 權限이 國王에게 있음을 宣布한 法令이다. [1] 이 法에 따라 基督敎 歷史에서 聖公會 의 始初價 마련된다.

背景 [ 編輯 ]

헨리 8歲가 로마 敎皇廳 과 訣別을 宣言한 理由는 表面的으로는 王妃 캐서린 과의 離婚問題 때문이었다. 王妃 캐서린은 18年 동안의 結婚生活에서 딸 메리 밖에 남기지 못했다. 後世를 얻지 못하자 헨리 8世는 캐서린과 離婚하고 앤 불린 (Anne Boleyn)과 再婚을 서둘렀다. 하지만 이미 14世紀부터 英國에서는 反가톨릭的 感情이 일어나고 있었다. 當時 가톨릭교회의 聖職者는 國家의 高位職을 차지하고 있으며 敎會는 國王의 領地보다 넓은 廣大한 不動産을 거머쥐고 있었다. 또 敎會 法廷의 橫暴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1517年부터 始作된 마르틴 루터 宗敎 改革 은 잉글랜드에서도 相當한 支持를 얻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의 敎理는 1520年代에 이미 잉글랜드에 傳播되었고, 윌리엄 1世와 헨리 2歲 時代에 그들이 推進했던 反敎皇主義와 위클리프 等의 傳統의 바탕 위에서 그것은 쉽게 擴散될 수 있었다. 當時 議會는 헨리 8歲가 推進한 宗敎改革的 法案들을 별다른 論議도 없이 通過시켜 헨리 8世에게 힘을 실어줬다.

反面 토머스 모어 等 傳統主義者들은 이 首長令을 反對하다 處刑되었다.

內容 [ 編輯 ]

1534年 11月 3日, 마침내 首長令이 具體的으로 法令化되어 宣布되었다. [1] 이 法은 한番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529年부터 1536年까지 7次例에 걸쳐 召集된 議會를 거치면서 여러 法令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首長令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敎會의 모든 權限은 王에게 歸屬되며, 王이 모든 敎會의 管轄權을 가지고, 敎皇 勅書에 對한 拒否權도 王이 行使한다.

둘째, 敎皇權에 依해 不當하게 빼앗긴 英國敎會의 모든 權利도 當然히 王에게 歸屬된다.

셋째, 敎皇에 依해 執行되어 온 모든 行政 管理權度 英國敎會로 移轉되어야 하며, 敎會나 國家의 모든 會議도 王에 依해 관장되어야 하고, 王이 聖職을 주고 剝奪할 수 있으며 主敎도 王이 임명한다.

王權에 거역하고 首長令을 비롯한 各種 法令을 遵守하지 않는 者나 國王을 敎會 分裂主義者라고 非難하는 者는 누구든지 大逆罪人으로 看做하여 處罰한다고 宣布하는 反逆者 法(Treasons Act)을 制定 宣布하여 쐐기를 박았다.

首長令의 意味 [ 編輯 ]

  • 하나, 國王은 自身의 百姓들의 靈魂을 治癒할 權限을 神으로부터 附與받았으며, 따라서 敎會의 會衆들과는 牧者와 量의 關係에 있음을 宣言한 것이다.
  • 둘째, 國王은 自身의 領土를 다스리는 主權者이므로, 이 領土의 百姓 되는 잉글랜드 敎會 聖職者들의 君主이다.
  • 셋째, 自身의 領土의 君主로서 잉글랜드의 國王은 로마의 敎皇에게 服從할 義務가 없다.

簡單히 말해서 수장법은 只今까지 敎皇이 保有했던 權限이 이제로부터 모두 잉글랜드 國王 헨리 8歲 에게 歸屬됨을 宣言한 것이었다.

參考 文獻 [ 編輯 ]

  • 남기원 케임브리지 大學 宗敎改革家들과 헨리 8歲의 宗敎改革, 1520-1547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준배, <英國의 宗敎改革과 튜도왕조의 改革政策과의 關係에 對한 硏究>, 延世大學校 聯合神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午餐頃, <英國의 宗敎改革 硏究>, 延世大學校 聯合神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各州 [ 編輯 ]

  1. 류형기 <基督敎會社> 韓國基督敎文化院 1990.4.20 p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