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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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統領 (副統領, 文化語 : 副大統領(副大統領))은 大統領制 를 實施하는 國家 中 一部에서 採用하고 있는 職位이다. 大統領 이 有故 時 副統領이 職務를 代行하거나 大統領職을 承繼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1948年 副統領制가 導入되었으나 1960年 第2共和國 樹立과 함께 副統領制가 廢止되었다. 副統領이 大統領職을 承繼할 境遇 새로 副統領을 選出하는 境遇도 있고 空席 으로 남는 境遇도 있다.

  • 副統領은 國務總理 와 달리 미리 定해진 任期가 있다. 이 任期는 新任 投票 등이나 議會에 依해 바뀔 수 없다. 그러나 副統領이 重要 犯罪에 加擔했을 境遇 彈劾 等의 節次를 거쳐 解任할 수 있다.

나라別 副統領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第1共和國에는 1948年 부터 1960年 까지 副統領이 存在했다.

美國 [ 編輯 ]

中華民國 [ 編輯 ]

브라질 [ 編輯 ]

베네수엘라 [ 編輯 ]

앙골라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