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統領
(副統領,
文化語
:
副大統領(副大統領))은
大統領制
를 實施하는 國家 中 一部에서 採用하고 있는 職位이다.
大統領
이 有故 時 副統領이 職務를 代行하거나 大統領職을 承繼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1948年
副統領制가 導入되었으나
1960年
第2共和國
樹立과 함께 副統領制가 廢止되었다. 副統領이 大統領職을 承繼할 境遇 새로 副統領을 選出하는 境遇도 있고
空席
으로 남는 境遇도 있다.
- 副統領은
國務總理
와 달리 미리 定해진 任期가 있다. 이 任期는
新任 投票
등이나 議會에 依해 바뀔 수 없다. 그러나 副統領이 重要 犯罪에 加擔했을 境遇
彈劾
等의 節次를 거쳐 解任할 수 있다.
나라別 副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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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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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第1共和國에는
1948年
부터
1960年
까지 副統領이 存在했다.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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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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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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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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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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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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