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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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規範 (法規範)은 社會 規範 中의 하나인 이라는 規範을 가리킨다. 宗敎 規範·道德規範, 或은 慣習 規範 等의 다른 社會 規範과 竝列하면서 또한 區別된다. 法 또는 法律 과 거의 같은 뜻인데, 特히 그 規範이라는 性質에 着眼해서 法規範이라고 불린다.

法의 規範의 特色은 그것이 宗敎·道德規範과 다른 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于先 形式的으로 볼 때 法規範은 사람과 사람과의 外面的 關係에 關한 規範이며 이 點에서 新(神)과 사람과의 關係에 關한 宗敎 規範과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 關係에 關한 道德規範과도 다르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外面的 關係에 關한 法規範은 直接 關係(婚姻·家族法)와 財貨를 媒介로 하는 間接 關係(財産法)로 區分된다.

法規範의 規範으로서의 性質, 特히 그 論理的 性質을 明確히 밝힌 것은 켈젠의 純粹法學의 公的이다. 이에 依하면 法規範은, (1) 當爲 規範(當爲規範), 卽 義務的인 規範이다. (2) 構成 要件(~하는 者는)과 效果 要件(~議 刑에 處한다)을 假言的(假言的)으로 結合시킨(만일 ~하는 者가 있으면, ~議 刑에 處한다) 命題이다. (3) 强制 規範이라는 特色을 지닌다. 이러한 性質을 지닌 法規範을 法命題(法命題), 卽 法規(法規)라고도 한다. 다만 法規라고 할 때는 個個의 法命題인 個個의 條文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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