彌留修好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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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留修好條約 或은 유미修好條約 ( 日本語 : 琉米修好?約 , 英語 : Convention between the Lew Chew Island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은 1854年 7月 11日 美國 류큐國 과 締結한 條約 이다. 日本 側의 公式 名稱은「?米利加合衆?琉球王?政府トノ定約」이며, 一般的으로 유미條約 (琉米?約)으로 省略된다.

締結까지의 經緯 [ 編輯 ]

1853年 [ 編輯 ]

  • 5月 26日에 매튜 C. 페리 가 鉏스케하나號 外 3隻을 이끌고 처음으로 나하 港에 來降했다.
  • 5月 28日에 페리는 總理官印, 馬夫니 寸 (摩文仁村)의 안지(按司)로 있던 相對모(?大模)와 처음으로 會見했다.
  • 6月 6日에는 슈리 性 을 訪問하여 슈리 性 북전(北殿)에서 總理館 等과 會見했다. 後에 이에 對한 責任을 들어 相對모는 總理管을 辭任하고 있다.
  • 6月 8日에 페리는 國王 等에게 物品을 贈與하고, 6月 9日 에는 미시시피號를 남기고 오가사와라 制度 로 出港했다.
  • 6月 18日 오가사와라 諸島에서 나하로 歸航한 페리는, 艦隊에의 資材 供給을 마친 7月 2日 서플라이號를 나하 港에 남기고 軍艦 4隻을 이끌고 우라가 를 向하여 出港했다. 이때 우라가로 向했던 4척과는 別途로 키프라이스號는 傷害 로 向했다.
  • 7月 25日 밀러드 弼母語 大統領의 親書를 에도 幕府 에 傳한 페리는 우라가로부터 歸港하여 資材를 供給하고, 류큐 側에게 成規社(聖現寺)의 1年間 賃貸 및 그 協定으로, 約 5, 600톤의 石炭 을 貯藏할 수 있는 施設의 建設 및 그 施設의 妥當한 金額으로의 對與, 整理(偵吏)의 追跡을 禁止, 市場을 세워 交易을 자유롭게 하는 것의 4가지 條項을 要求해 이것을 承諾 받고 8月 1日 홍콩 을 向하여 出港했다.

1854年 [ 編輯 ]

  • 1月 21日에 페리가 軍艦 3隻을 이끌고 다시 내航海 再次 슈리城을 訪問하여 資材 等을 供給하고, 2月 7日 에도 를 向하여 出港했다.
  • 7月 1日 페리는 日本과 美日和親條約 을 締結한 後 來降했다.
  • 7月 7日에는 류큐와의 條約 締結을 向한 本格的인 交涉을 始作한다. 다음날 協議가 열려 條約案에 修正을 加하고, 條約에 關한 류큐 側의 回答 期限을 明後日人 7月 10日 로 했다.
  • 7月 10日에 다시 協議하여 條約 修正案을 承認하고, 류큐 側은 條約을 承諾한다고 答하여, 다음날 調印하는 것으로 決定되어 1854年 7月 11日에 매슈 페리 提督과 상굉훈(?宏?)들이 調印한다. 조인서는 漢字 (류큐國의 外交上의 文書는 漢字)와 英語 의 2通을 作成하여 交換했다.
  • 7月 13日에는 한通을 더 作成했다.

全權 [ 編輯 ]

內容 [ 編輯 ]

(第1條) 自由貿易
(第2條) 美國 船舶 에 對한 땔감과 의 提供
(第3條) 美國 배로부터의 漂流民 救助
(第4條) 美國에 領事裁判權을 認定
(第5條) 美國人 墓地 를 設置 및 保護
(第6條) 류큐國의 水路 案內에 關한 規定
(第7條) 美國 船舶에 땔감과 물의 提供에 關한 費用 等

補充 [ 編輯 ]

1854年 10月 29日 사쓰마번 으로부터 第1條의 弔問 變更을 命令 받았지만 修正되지는 않았다.

以下, 原文과 사쓰마 番移 낸 修正問安을 揭載

原文 [ 編輯 ]

一、此後合衆國人民到琉球,須要以禮厚待,和睦相交。其國人要求買物,雖官雖民,亦能以所有之物而賣之。官員無得設例阻禁百姓。凡一支一收,須要兩邊公平相換。

修正文案 [ 編輯 ]

※津하게 標示된 部分이 修正된 部分

一、此後合衆?人民到琉球須要以禮厚待和睦相交其國人 買物 則雖市店之品物達官所買貨者名記于品之若賣貨者以其物送官所以價?與官吏而後品物交易專可司令官吏預聞雖 阻禁 私議而己? 一支一收須要 兩公邊公平相換

黨 條約에 對한 日本 政府의 公式 見解 [ 編輯 ]

사쓰마 番의 附庸國人 한便 朝貢 하는 淸日 兩側에 屬한 류큐局이, 國際法 上의 主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와 같은 류큐局이 外國과 맺은 條約에 有效性이 있는 것인지 對한 解釋은 困難하다.

2006年 , 스즈키 무네오 衆議院 議員이 이 件에 對하여 政府 見解를 바로 잡았지만 [1] , 日本이 主體가 되어 맺은 條約은 아니기 때문에, 確定的인 것은 말할 수 없다 [2] , 고 答辯했다.

黨 條約의 有效性은 確定的인 것은 아니지만, 1879年 日本 帝國의 류큐 處分에 依해 류큐局이 滅亡한 것으로서 黨 條約은 效力을 喪失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 出處 必要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