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史綱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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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史綱目 》(東史綱目)은 朝鮮 의 學者 안정복 (安鼎福)李 著述한 綱目體 (綱目體) · 編年體 (編年體) 歷史書이다.

中國 南宋 (南宋) 走者 (朱子)의 《 綱目 》(綱目)의 體制를 따라 中國 (殷) 王朝의 記者 (箕子)가 (周)에서 古朝鮮 (古朝鮮)으로 亡命한 時點으로 알려진 紀元前 1122年 ( 朱 武王 13年, 己卯年 )부터 高麗 (高麗) 34代(마지막) 君主 공양왕 (恭讓王)李 李成桂 (李成桂)에 依해 强制로 讓位하고 高麗가 滅亡하게 되는 1392年 (高麗 恭讓王 4年, 壬申年 )에 이르기까지의 2,514年에 걸치는 歷史를 收錄하였다.

全體 17卷 34冊(各卷이 賞·下로 分類되어 있다)에 序論과 附錄 3卷이 덧붙여져 있다.

槪要 [ 編輯 ]

著者 安鼎福은 그의 나이 45歲 되던 해인 英祖 (英祖) 32年( 1756年 )에 《東史綱目》의 著述을 始作하였다. 本書의 著述은 安鼎福의 스승이기도 한 星湖 利益의 歷史에 對한 關心에서도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1] , 《東史綱目》을 執筆하기 始作한 時點부터 全體 草稿가 完成되는 英祖 36年( 1760年 )까지 4年에 걸쳐 韓國史의 主要 事件과 人物에 對한 評價 問題, 歷代 疆埸과 地名의 考證 等에 對해 의심나는 點에 對하여 安鼎福은 一一이 스승 利益에게 便紙로 質問하였고(이때 利益의 答辯은 《東史綱目》敍述에 大部分 反映되었다), 利益의 文人인 소남 輪藏(윤동규)과 利益의 조카 이정산(이병휴)에게도 英祖 32年(1756年)과 35年(1759年), 32年(1756年)과 34年(1758年)에 各各 便紙를 보내어 諮問을 求했다. 이때 安鼎福이 보낸 12通의 便紙와 그에 對한 스승 利益의 答狀은 現在 《順菴先生文集》權10 '凍死問答(東史問答)', 《星湖全集(星湖全集)》權24∼27에 그 內容이 실려 傳하며, 「朝鮮時代簡札집母音」(韓國古書簡札硏究會, 다운샘, 2006)에는 便紙의 原本寫眞이 收錄되어 있다.

또한 《東史綱目》은 旣存의 歷史敍述에 對한 不滿에서 始作되었다. 安鼎福은 旣存의 歷史冊에 對해 "疏略하면서 事實과는 다르다"(《 三國史記 》에 對해), "煩雜하고 쓸데없는 것이 많고 要點이 될 만한 것은 적다"(《 高麗史 》에 對해), "지나치게 詳細하고 그래서 厖大한 冊이 되었지만 儀禮가 어긋나고 잘못이 많고 잡스러움도 甚하다"(《 東國通鑑 》에 對해) 批判하는가 하면, 이미 旣存에 編纂되어 있던 《 麗史提綱 》(麗史提綱)이나 《 東史纂要 》(東史纂要)에 對해서도 "筆法이 間或 어긋나기도 하고 誤謬 때문에 잘못을 踏襲한 弊端까지 낳게 되었다" 等, 朱子가 提示했던 綱目體의 體制나 筆法, 敍述原則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였다고 批判한다. 特히 歷史冊에 敍述된 事實들의 考證이나 內容의 不實함에 對한 不滿까지 더해져, 안정복 스스로가 《東史綱目》의 執筆을 決心하게 된 것이다. 著者는 《三國史記》나 《 三國遺事 》, 《高麗史》, 《東國通鑑》 等의 歷代 사서 8種뿐 아니라 32種의 文集類(墓誌銘·族譜 包含) 等의 厖大한 飼料를 하나의 編年體的 形式을 띤 것으로 再構成하였고 여기에 김부식 (金富軾), 이제현 (李齊賢) 等 高麗 와 朝鮮의 儒學者 17名의 사론을 參考로 提示하였다.

흔히 알려진 通說과는 달리 《東史綱目》의 全體分量을 안정복 혼자서 執筆한 것은 아니고, 執筆을 始作하고 2年만인 英祖 33年( 1757年 )에 病을 얻은 安鼎福은 一旦 執筆을 中止했다. 이때 이미 《東史綱目》 受權(首卷)의 凍死凡例(東史凡例)와 父權의 地理고(地理考)는 完成된 狀態였음을 英祖 32年에 利益에게 보낸 便紙에서 確認할 수 있다. 英祖 35年, 高麗 中期인 人種 (仁宗) 時代(《東史綱目》勸第8)까지 執筆한 時點에서 病이 더 惡化되자 自身이 執筆을 모두 完成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對備해 동생인 정록과 아들 輕症, 그리고 이원양(李元陽, 스승 利益의 孫子)과 권기명(權旣明, 권철신 卽 그의 사위인 권일신 의 兄)에게 自身의 뒤를 이어 《東史綱目》의 完成해줄 것과, 예전 自身이 便紙를 보내 諮問을 求하기도 했던 大將(大匠, 윤동규)에게 마지막 潤文을 付託하는 遺書를 남겼다(《순암집》권14). 遺書에서 安鼎福은 "이 冊(東史綱目)은 우리 나라에 아직까지 없었던 冊으로서 여기에 거는 期待가 적지 않다"며 《東史綱目》 執筆과 完成에 對한 期待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草稿 部分(11卷 分量)의 完成은 1年 동안 이들 同僚 文人과 弟子들에 依해 急速으로 完成된 것으로 보인다.

草稿가 完成된 뒤 病이 多少 나은 安鼎福은 스승 利益의 付託으로 그의 《星湖僿說》을 간추린 《星湖僿說遺編》( 1762年 )과 高麗 以後, 朝鮮 王朝의 歷史冊인 《列朝通紀》( 1769年 )를 各各 完成하는 等의 著述 作業과 世孫(世孫, 後날의 正祖 )의 敎育을 맡게 되어 書筵에 參席하는 等의 官職 生活을 하느라 미처 完成된 草稿를 補完할 時間이 없었다. 1774年 무렵에 《東史綱目》의 閱覽을 要請하는 世孫의 命을 받들어 安鼎福은 예전 完成해두었던 《東史綱目》의 草稿를 꺼내 마무리 作業을 始作하여 正祖(正祖) 2年( 1778年 ) 冊의 序文(序文)을 知音으로서 冊이 完成된다. 《東史綱目》의 草稿가 完成된지는 18年, 그의 나이 67歲 되던 해의 일이다. 以後 正祖 5年( 1781年 ) 《東史綱目》은 正祖의 敎書에 따라 大闕로 바쳐졌다.

構成 [ 編輯 ]

《東史綱目》은 크게 受權(首卷)·本篇(本編)·父權(附卷)의 세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1. 受權

  1. 制動社便면
  2. 東史綱目서
  3. 目錄
  4. 東史綱目 凡例(凡例) : 凡例를 통해서 統計(統系) 및 褒貶(褒貶)의 原則을 세웠다.
    1) 統計 - 統計는 歷史의 正統論을 定立하는 것을 말한다. 東史綱目은 箕子朝鮮 - 馬韓 (馬韓)- 新羅 - 高麗 를 正統으로 삼았다. 檀君朝鮮을 正統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正統에 準하도록 記錄하였으며, 三國은 특정한 正統을 定하지 않고 무통(無統)으로 하였고, 衛滿朝鮮 , 後三國 , 新羅 滅亡 以前의 考慮는 참國(僭國)으로 삼았다는 것이 있다. 扶餘 · 藝脈 · 沃沮 · 가락 (駕洛), 大伽倻 (大加倻) 等은 小國(小國)으로 記錄했다. 또한, 移轉 史書에서 高麗 正統 王으로 認定하지 않았던 前廢王 禹 (前廢王 禑), 後廢王 窓 (後廢王 昌)을 모두 正統 君主로 記錄하였다.
    2) 歲年(歲年) - 正統 및 참國의 朞年을 基準으로 삼았다. 甲子(甲子)를 먼저 쓰고 다음에 朞年을 敍述하였으며 中國의 朞年은 本文 바깥에 別途로 記錄하였다. 正統 王朝의 朞年은 年度만 表示하였고, 小國이나 참國 等의 朞年은 國名 및 王號를 함께 表記하였다. 三國은 무통이기 때문에 모두 國名 및 王號를 附記하였다. 新羅의 女王 및 簒奪者의 境遇 이름 및 朞年을 먹으로 標示하였다.
    3) 名號(名號) - 正統의 賃金은 王(王) 또는 諡號로 表示하였고, 正統이 아닌 임금은 某國王(某國王), 小國의 賃金은 某國軍(某國君), 簒奪者는 이름을 썼다. 初期 新羅의 王號는 朞年 및 목(目)에는 王(王)으로 表記하였으나 江(綱)에서는 原形 그대로 表記하였다.
    4) 褒貶(褒貶) - 記錄을 하는 데 있어서 單語 및 用語의 使用에 徹底한 原則을 세워 褒貶을 나타내려 하였다. 같은 意味에도 稱讚하는 글字와 꾸짖는 글字를 달리 使用하였으며 正統에 使用하는 글字와 非正統에 使用하는 글字를 다르게 하였다. 例를 들어 正統의 王의 죽음은 훙(薨), 非正統 王의 죽음은 卒(拙), 簒奪者의 죽음은 사(死)로 敍述하였다.
  5. 도(圖)
    1) 賞(上) - 《동국歷代전수지도》(한국 歷代 國家의 興亡)와 傳貰地圖(傳世之圖, 各國의 王系譜) [2]
    2) 中(中) - 指導(各國의 疆埸票)
    3) 下(下) - 官職沿革도(官職沿革圖)

2. 本篇

  1. 卷1床 - 朝鮮과 馬韓
  2. 卷1하 ~ 卷4床 - 三國 時代( 10年 ~ 668年 )
  3. 卷4하 ~ 卷5하 - 新羅( 669年 ~ 935年 )
  4. 卷6床 ~ 卷17 - 高麗( 936年 ~ 1392年 )

3. 父權

  1. 商圈(上卷) - 고이(考異) : 傳說이나 記錄 等이 相反되게 傳해져 오는 것을 따로 記錄한 것이다. 여러 事實 가운데 特定 事實을 選擇한 理由를 敍述.(司馬光의 《資治通鑑》의 影響을 받아 지은 것임을 著者 本人이 밝히고 있다)
  2. 中卷(中卷)
    1) 怪說辨證(怪說辨證) - 怪常한 傳說·記錄 等에 對해서 批判을 加한 것이다. 三國의 始祖 說話를 비롯하여 많은 神이(神異)한 傳說에 對하여 批判.
    2) 保有(補遺) - 金衣에 對한 自身의 推測을 記錄. 通說과 相反되는 推測이기에 附錄에 따로 敍述.
    3) 雜說(雜說) - 其他 雜多한 考證이나 意見을 記錄.
  3. 下卷(下卷)
    1) 地理고(地理考) - 國家別 疆域, 論難이 많은 個別 指名에 對한 文獻的 考證. 《東史綱目》에서 가장 높이 評價받는 部分이다.

評價 [ 編輯 ]

이 冊에 흐르는 思想은 愛國的 思想과 愛民적(愛民的) 思想이다. 이러한 思想은 本篇 17個 卷 속에 한결같이 흐르고 있다. 이 本篇 外에 《東史綱目》의 價値를 한결 높여준 것은 마지막의 父權(附卷)이다. 여기에는 고이(考異) · 怪變설(怪辯說) · 雜說(雜說) · 地理고(地理考) 等의 4個 便木(篇目)이 들어 있고, 各 便에는 다시 여러 個의 個別的 問題들이 取扱되어 있다. 《東史綱目》은 經世致用學派의 著述로서 近代 啓蒙期에 이르러 學問的 · 思想的 影響이 더욱 顯著하였다.

各州 [ 編輯 ]

  1. 《星湖僿說》警査門(經史文) 가운데는 韓國史에 對한 歷史的 事件이나 人物評을 主題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들 內容은 《東史綱目》에 적잖이 反映되어 있다. 또한 《東史綱目》이라는 이름 自體는 유형원 (柳馨遠)이 著述한 《東史綱目凡例》의 名稱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安鼎福의 스승인 利益의 堂叔父 이원진은 柳馨遠의 外叔父라고 하는 姻戚關係에 있었다.
  2. 正統 國家 뿐 아니라 가락, 大伽倻, 扶餘, 渤海 의 王系譜度 製作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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