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受信料 徵收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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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에서는 公營 放送 한국방송공사 (KBS)와 韓國敎育放送公社 (EBS)의 運營을 위해 受信料 徵收制 를 實施하고 있다.

텔레비전放送 視聽料 로 불리다가 지난 1989年부터 텔레비전 放送受信料 로 名稱이 바뀌었다. [1] 1963年 視聽料는 月 100원이었고 꾸준히 올라 1981年 컬러放送을 始作하며 受信料가 2500원이 되었다. 以後 KBS는 公營放送 財源의 安定化를 위해 受信料 印象을 꾸준히 推進해왔지만 政治權과 社會團體의 反對에 부딪혔다. 特히 政權 交替와 KBS社長 選任問題가 맞물리면서 每番 公營放送의 公正性 論難이 일고 受信料 引上案이 挫折되었다. 그러나 2009年 金仁圭 社長이 就任한 以後 受信料 引上問題가 다시 水面 위로 浮上했다.

關聯 法規 [ 編輯 ]

텔레비전放送을 受信하기 위하여 텔레비전水上機(以下 "受像機"라 한다)를 所持한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에 그 受像機를 登錄하고 텔레비전放送受信料(以下 "受信料"라 한다)를 納付하여야 한다.

? 放送法 64兆 第64條 텔레비전水上機의 登錄과 受信料 納付

受信料의 歷史 [ 編輯 ]

  • 1961年 12月 31日 서울텔레비전 放送局(KBS) 個國.
  • 1963年 1月 1日부터 《國營TV放送事業運營에 關한 臨時措置法 施行令》에 依據하여 月 100원의 ‘텔레비전放送視聽料’를 徵收함.
  • 1981年 4月 컬러텔레비전 放送 始作과 함께 컬러TV는 月 2500원, 黑白TV는 800원을 徵收. 흑백텔레비전에 對해서는 1984年 12月부터 視聽料徵收를 免除함.
  • 1985年 市民團體에 依한 視聽料 拒否運動을 거친 뒤 1994年 10月부터 電氣料金에 統合 徵收됨.
  • 現在, KBS EBS 가 變化된 미디어環境에 따른 經營革新과 公的 프로그램 追加努力을 擔保로,수신료 引上節次를 進行 中이다. [2] [3]
受信料 金額 變動內譯
1963年 1964年 1965年 1969年 1974年 1979年 1980年 1981年 2022年
100원 15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800원 2500원 2500원

受信料 金額 決定 節次 [ 編輯 ]

關聯法規
放送法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金額은 KBS 理事會 가 審議ㆍ議決한 後 放送通信委員會 를 거쳐 國會의 承認을 얻어 確定되고, 工事가 이를 賦課ㆍ徵收한다.<개정 2008.2.29>
放送法 施行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規則
第17條(受信料의 決定節次)

①韓國放送公社가 法 第65條에 따라 受信料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1.수신료산출내역 2.視聽者委員會의 意見 3.受信料에 對한 輿論收斂結果 4.受信料에 對해 審議?議決한 理事會의 議決內譯

②放送通信委員會가 第1項에 따른 受信料 承認 申請 關聯書類를 接受한 때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受信料 金額에 對한 意見書에 受信料 承認 申請 關聯書類를 添附하여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公告日 2008年 5月 19日)

受信料 引上與否와 金額은 《放送法》 [4] 과 《放送法 施行에 關한 放送委員會 規則》 [5] 에 따라 最終的으로 國會의 承認을 얻어 確定된다. 受信料 金額引上(案)을 KBS 理事會가 審議議決韓 後 大韓民國 放送通信委員會 에 提出하면, 放送通信委員會에서는 接受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引上(案)과 所定의 承認申請 關聯書類를 檢討한 後 意見書를 國會에 提出한다. 國會는 通常節次에 따라 이를 處理하게 된다. [6] KBS는 2007年 정연주 社長時節 受信料 引上을 推進하여 放送法에 따라 (當時) 放送委員會에 引上案을 提出하였다. 當時 放送委員會에는 受信料 引上과 關聯된 細部 節次가 規定되지 않았다. 以後 放送위(以後 放送通信位)에서는 受信料 決定節次를 規則에 包含시켜 細部 書類를 添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는 關聯書類를 添附하여 放送위에 引上案을 提出하였고, 放送위는 이에 對한 意見書를 添附하여 國會에 提出하였다. [7]

EBS 受信料配分問題 [ 編輯 ]

KBS受信料는 《放送法》(68條)에 따라 徵收된 受信料를 韓國敎育放送公社 의 財源으로 一定金額을 支援하고 있다. 《放送法施行令》(49兆)에는 每年 受信料의 3%에 該當하는 金額을 韓國敎育放送公社(EBS)에 支援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支援規模와 關聯하여 EBS는 支援擴大를 要求하고 있다. KBS 정연주 社長 在任 때 있었던 受信料引上 推進 움직임과 關聯하여 EBS는 最大 15%의 配分을 主張하기도 했다. [8] 當時 EBS勞組는 "公營放送 EBS의 全體豫算 中 公的財源(放送發展基金+受信料(3%))은 20%이며, 이러한 公的財源 構造로는 그 機能과 제 役割을 遂行하는데 限界가 있다"며 "公營放送으로서 주어진 社會的 責務를 다하기 위해서는 公的財源이 安定的으로 確保돼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9]

判例 [ 編輯 ]

  • 受信料는 公營放送事業이라는 특정한 公益事業의 經費調達에 充當하기 위하여 텔레비전水上機를 所持한 特定 集團에 對하여 賦課되는 特別負擔金에 該當한다 [10]
  • 被告가 被告 補助參加人으로부터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받아 自身의 固有業務와 關聯된 高地行爲와 結合하여 受信料를 徵收할 權限이 있는지 與否를 다투는 이 事件 爭訟은 當事者訴訟에 依하여야 한다 [11]
  • KBS受信料는 放送法,電氣統社事業法이라는 法令에 따른 것이므로,수신료의 價値實現과 合理的인 受信料 決定에 國民이 關與할 수 있도록,관련 法制度를 整備하겠다.(2020년,강병수 靑瓦臺 디지털疏通센터長의 發言 中)

各州 [ 編輯 ]

  1. 알아봅시다 KBS受信料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디지털타임스 2009.9.28
  2. “KBS “受信料 引上 批判 많은 건 알지만…더 努力하겠다”” . 2021年 7月 1日 . 2021年 9月 13日에 確認함 .  
  3. “答辯된 請願 目錄 9페이지 > 大韓民國 靑瓦臺” . 2021年 9月 1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1年 9月 13日에 確認함 .  
  4. 放送法 (國家法令情報센터)
  5. 放送法 施行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規則(規則 第2號) (放送通信委員會)
  6. “KBS受信料案內” . 2019年 7月 23日에 確認함 .  
  7. KBS 受信料 引上案 現實化될 수 있을까 (聯合뉴스, 2007.11.20)
  8. “受信料 引上되면 15%는 EBS로” (미디어오늘, 2007.9.5)
  9. EBS ‘受信料 引上’ 잇달아 聲明 勞組 및 各 職能協會 “受信料 國會 處理” 促求 (PD저널, 2008.2.16)
  10. 1999.5.27. 宣告 98헌바70
  11. 2007다25261

外部 링크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