客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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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主 (客主)는 옛날부터 韓國 에 있었던 主要한 商業 · 金融機關 의 하나이다. 이들은 浦口에서 活動하던 商人이며, 客主나 旅閣은 各 地方의 先生(船商)李 物貨를 싣고 浦口에 들어오면 그 商品의 賣買를 仲介하고, 附隨的으로 運送, 保管, 宿泊, 金融 等의 營業도 하였다. 客主와 旅閣은 地方의 큰 長詩에도 있었다.

槪要 [ 編輯 ]

客主制度란 14世紀 中葉 英國의 羊毛業(羊毛業) 部門에서 發達됐던 푸팅 아웃 시스템 (putting out system:先貸制度)과 같은 形態로서 朝鮮時代에 發達된 韓國의 重要한 商業·金融機關의 하나이다. 이것은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게 이르는 商品의 流通過程이 複雜해짐에 따라, 卽 商品市場의 擴大需要量測定이 곤란해짐에 따라 發生하는 一種의 仲介業(仲介業)이라 하겠다. 客主(客主)의 業務는 商品의 賣買가 主가 되지만, 倉庫業·委託販賣業·運輸業의 業務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銀行 業務와 비슷한 일도 하였고, 荷主(荷主)에 對한 宿泊業도 겸하였다. 다시 말해서 客主는 生産者나 商人들의 貨物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委託에 따라 賣買를 斡旋, 그 口傳(口錢)을 받았으며, 貨物 委託者나 이것을 살 사람에게 貨物을 擔保로 代金(代金)의 替當(替當)이나 資金融通을 해주었다. 이때 土地·家屋 等의 不動産을 擔保로 하는 境遇도 없지 않았으나 信用貸付(信用貸付)가 一般的이었다. 客主制度의 特色은 貨物去來·代金體當(替當)·資金融通 等을 할 境遇 어음을 發行하거나 引受하고, 이것으로써 遠隔之間(遠隔地間)의 財貨·金錢의 決裁를 代行했다는 點이다. 그리고 客主의 換票(換票)의 使用은 交通이 不便했던 當時의 事情을 考慮할 때 旅閣(旅閣)이나 地方 商人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하주의 資金 또는 王室·兩班 等을 위하여 預金을 取扱한 客主는 이와 같은 業務를 통하여 巨大한 商業資本의 蓄積이 可能하였는데, 朝鮮 末期(1876年 講和條約 締結 以後)에는 外國貿易을 擔當, 外國商人과 交涉을 벌여 外國商品의 販賣에 仲介役割을 하였다. 또한 外國商品의 流入(流入)에 따라 客主들은 客主會(客主會 또는 傳物會)를 組織, 西洋의 길드(guild)的 同業組合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하기도 했는데, 仁川과 釜山에 25個의 客主를 設置(1890年), 貨物의 都賣業과 倉庫保管業·運輸業 等을 맡아보다가 1930年代에 이르러 없어졌다. 獨逸에서 發達한 페를라크 시스템(Verlages system), 프랑스의 客主業(commandite industrielle)과 비슷하다.

淵源 [ 編輯 ]

客主의 起源이나 沿革은 仔細히 알 수 없으나 高麗 때부터 있은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客主란 客床主人(客商主人)이라는 뜻이며, 主人이란 周旋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種類 [ 編輯 ]

客主에는 步行客主(步行客主)와 物商客主(物商客主)의 2種類가 있다. 步行客主는 酒幕(酒幕)보다는 여러모로 高級이며 客室(客室)·大宇(待遇) 等도 좋아서 中流 以上의 兩班階級이 宿泊하던 곳이다. 이에 對하여 物商客主는 一種의 商業·金融機關으로서 重要한 機能을 가지고 있었다. 주된 業務는 商品의 賣買였으나 同時에 倉庫業·委託販賣業·運送業을 取扱하였으며 또 이들 業務에 附隨(附隨)하여 오늘날의 銀行 業務와 비슷한 일을 하였고, 荷主(荷主)의 便宜를 위하여 旅宿業(旅宿業)도 겸하였다.

運營 [ 編輯 ]

商品의 生産者나 商人들이 보낸 貨物을 받아들이고, 或은 地方에서 貨物을 가지고 온 商人들을 實費(實費)로 재우기도 하였으며, 한便 그 委託에 應하여 貨物의 賣買를 周旋해 주고 口傳(口錢)을 받았다. 그런데 반드시 일정한 口錢을 받는 것이 아니고 境遇에 따라 差異가 있었는데, 普通은 代가(代價)의 100分의 1 乃至 5程度였다. 客主는 貨物의 保管도 받았으나 特別히 倉庫貰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래 팔리지 않거나, 팔리기 前에 貨主(貨主)가 自己 貨物을 다른 곳으로 옮길 境遇에는 倉庫貰를 받는 일이 있었다.

客主는 또한 貨物을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에 對해서 代金(代金)의 立體(立替)·資金의 融通을 해주어 그 貨物을 擔保로서 잡아 둘 수가 있으며, 특수한 境遇에는 土地·家屋 等 不動産(不動産)으로써 이에 充當시키는 일도 가끔 있었으나 大部分은 信用貸付(信用貸付)를 行하였다. 그리고 貨物의 去來·代金立體(代金立替)·資金提供 等을 할 境遇 흔히 手票(手票) 비슷한 어음 (於音)을 發行하거나 引受(引受)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地方間의 金錢(金錢)·財貨(財貨)의 決濟(決濟)를 代行하거나, 오늘날의 圜(換) 비슷한 換票(換票)를 發行·引受하여 交通이 不便하던 當時에 旅客이나 商人들에게 많은 便宜를 주었다.

또 客主는 荷主(荷主)의 資金, 或은 王室·對官(大官)·兩班 等을 위하여 預金(預金)도 取扱하였다. 이럴 境遇 一般的으로 荷主나 商人에 對해서는 1푼(分) 乃至 2푼의 利子를 支拂하는 反面 王室이나 兩班 等에 對해서는 大槪 利子가 없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高宗 때 興宣大院君이 政權을 잡은 뒤로는 한 달에 2푼의 利子를 붙이게 되었다. 또 客主는 地方에서 中央의 各 官廳에 바치는 物品·金錢 等도 取扱하였는데, 政府의 두터운 保護를 받기도 하였다.

開港期의 客主 [ 編輯 ]

官吏들의 獵官(獵官) 運動의 資金을 대주어 일이 잘되면 특정한 貨物을 獨占的으로 取扱하는 特權을 얻는 수도 있었다. 封建的인 經濟 體制이긴 하였으나 그 業務를 통하여 資本을 蓄積할 수 있어서, 開港(開港)과 同時에 初期 外國 貿易의 擔當者가 되어 새로운 資本 階級을 形成하게 되었다.

1876年 (高宗 13) 江華島 條約 締結 後 外國 商品이 開港地(開港地)를 組織하여 길드(Guild)的인 同業 組合(同業組合)의 機能을 發揮하였으며, 이들은 開港地에서 外國人과 折衷하여 外國 商品 販賣의 仲介 役割도 하여 꽤나 收益을 많이 보곤 하였다. 그러나 1882年에 造淸商民水陸章程 을 통해 客主는 沒落하는 契機가 되었기도 했다. 1890年 (高宗 27) 仁川·釜山港에 客主 25個所를 設置하여 貨物(貨物)을 取扱하는 都賣業과 運送業·倉庫業 等 運營하는 賞會社를 設立하여 맡아보면서 口錢(口錢)을 받도록 하였다. 1930年 에 撤廢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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