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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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 情報 (個人情報)는 個人 에 關한 情報 가운데 職ㆍ間接的으로 各 個人 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를 가리킨다. [1] 그렇기 때문에 識別 可能性이 없는 情報는 個人 情報로 보지 않는다.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記錄된 情報 中 主로 體系的으로 管理되고 利用되는 情報"를 말한다는 見解도 있다. [2] 情報保護法上 個人이라 함은 特定될 수 있는 自然人을 의미한다. 따라서 法人이나 團體에 對한 情報는 個人情報가 될 수 없으며, 該當情報의 主體가 特定이 可能하여야 한다. 卽, 어떤 情報가 集團에 屬한 사람들에 關한 情報이기는 하나 특정한 個人에 對한 情報라고 할 수 없는 境遇에는 個人情報가 아니다. 다만 團體에 屬한 情報라고 하더라도 小規模 集團이고 特定期間에 個人이 處한 특수한 狀況이 摘示됨으로써 該當 個人이 推定可能한 境遇에는 個人情報라고 할 것이다. [3]

國際機構가 採擇한 正義 [ 編輯 ]

OECD 理事會가 採擇한 1980年「프라이버시保護 및 個人情報의 國家間 流通에 關한 가이드라인에 關한 理事會勸告」(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2rdSeptember 1980 OECD.Pt.2.cl.(1)(b))에서는 "識別된 또는 識別될 수 있는 個人에 關한 모든 情報"(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定義하고 있다. EU 의 1995年 「個人情報處理에 있어서 個人情報의 保護 및 情報의 자유로운 移動에 關한 유럽議會 및 理事會의 指針」 에서는 個人情報를 ‘識別된 또는 識別 可能한 自然人에 關한 情報, 卽 身體的ㆍ精神的ㆍ心理的ㆍ經濟的ㆍ文化的ㆍ社會的 特性의 要素에 依해서 職ㆍ間接的으로 識別되는 自然人에 關한 情報’라고 定義하고 있다. [4]

各國別 個人情報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의 境遇, 規定하고 있는 法律에 따라 그 正義가 若干 다르다.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 編輯 ]

正統網法上 個人情報 라 함은 生存하는 個人 에 關한 情報로서 聲明· 住民登錄番號 等에 依하여 當해 個人 을 알아볼 수 있는 符號·文字·陰城·音響 및 映像 等의 情報(當해 情報만으로는 特定 個人 을 알아볼 수 없는 境遇에도 다른 情報와 容易하게 結合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5] 이메일 住所는 當해 情報만으로는 特定 個人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情報와 容易하게 結合할 境遇 當해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情報라 할 것이므로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6號에서 定한 ‘個人情報’에 該當한다. [6] 예컨대 趣味나 出身學校 等의 情報는 그 自體만으로는 個人을 識別할 수 없으나 聲明과 結合하여서는 當해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個人情報에 該當한다. [7] :4

個人情報 保護法 [ 編輯 ]

個人情報 란 살아 있는 個人에 關한 情報로서 聲明, 住民登錄番號 및 映像 等을 통하여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情報(該當 情報만으로는 特定 個人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쉽게 結合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8] 「個人情報 保護法」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 모두에 適用되는 一般法이므로 旣存에 公共分野에서 個人情報保護 一般法으로 役割을 해온 「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은 그 役割을 다하여 廢止하였다.

電子署名法 [ 編輯 ]

個人情報 라 함은 生存하고 있는 個人 에 關한 情報로서 聲明· 住民登錄番號 等에 依하여 當해 個人 을 알아볼 수 있는 符號·文字·陰城·音響·映像 및 生體特性 等에 關한 情報(當해 情報만으로는 特定 個人을 알아볼 수 없는 境遇에도 다른 情報와 容易하게 結合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電子署名法 第2條 第13號)

日本 [ 編輯 ]

日本은 「個人情報의 保護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에서 個人情報를 ‘生存하는 個人에 關한 情報로서 當해 情報에 包含된 姓名, 生年月日 其他 技術 等에 依하여 특정한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것(다른 情報와 容易하게 組合할 수 있고, 그에 依하여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包含한다)’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프랑스 [ 編輯 ]

프랑스 情報處理 蓄積 및 自由에 關한 法律 第2條: 個人情報는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識別確認番號나 그를 確認하게 해주는 하나 以上의 要素를 參考함으로써 識別되거나 識別可能한 個人에 關한 情報로 構成된다. 個人이 識別可能한지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身元確認을 利用可能하거나 情報處理의 責任者가 接近可能하거나 或은 어떤 다른 사람이 所有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考慮할 것이 권고된다.

獨逸 [ 編輯 ]

獨逸 聯邦 個人情報保護法 第3條 第1項: "個人情報"란 身元이 確認되었거나 確認可能한 自然人(情報主體)의 人的, 物的 環境에 關한 一切의 情報를 意味한다.

英國 [ 編輯 ]

英國의 個人情報保護法 第1條第1項: 個人情報는 다음 (a),(b)로부터 識別할 수 있는 生存하는 個人에 關한 데이터를 意味한다;

(a) 當해 情報

(b) 情報管理者가 保有하고 있거나 앞으로 保有할 可能性이 많은 其他 데이터나 情報 또는 該當 個人에 對한 意見의 表現이나 該當 個人에 對한 다른 사람들 또는 情報管理者의 意圖를 드러내는 모든 表示를 包含한다.

美國 [ 編輯 ]

美國의 境遇 1995年 클린턴 行政府가 創設한 情報인프라企劃團(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ITF)이 提示한 “個人情報의 提供과 利用에 關한 原則”에서 個人情報를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information identifiable to the indivisual)’로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聯邦法에서는 個人情報의 內容이 各其 法律制定目的에 따라 細部的으로 定하여져 있어 個人情報에 關한 總括的 規定을 찾기 어렵다. 다만 1998年의 「兒童 온라인 프라이버시保護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서는 個人情報를 ‘個別的으로 識別可能한 個人에 關한 情報’로 定義하면서, 여기에서 姓名, 住所, 이메일住所, 電話番號, 社會保障番號 等을 包含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9]

또한, 美國의 캘리포니아 州法 第3條에서는 個人情報를 ‘個人의 이름, 住民登錄番號, 身體外形記錄, 住所, 電話番號, 敎育程度, 醫療記錄 및 雇傭記錄 等을 包含하나 이에 限定되지 아니하며 個人을 識別하거나 描寫하는 것으로서 機關에 依하여 保管되는 情報’라고 定義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 編輯 ]

오스트레일리아 聯邦 프라이버시法 第6條 第1項: “個人情報”란 眞實하거나 아니거나, 物理的인 形態에 記錄되어 있거나 아니건 間에 그의 身元이 明白하거나 合理的으로 判明될 수 있는 個人에 關한 情報 또는 意見을(데이터베이스의 部分을 形成하는 情報 또는 意見을 包含) 意味한다.

個人情報의 侵害 [ 編輯 ]

個人情報는 情報主體의 프라이버시 保護 要求와 事業者의 마케팅 等의 蒐集 및 活用 사이에 利害相衝 및 葛藤關係에 있으며 이에 따라 個人情報 侵害의 危險性이 增加되고 있다. 또한 大量의 個人情報가 中央集中 方式으로 蒐集·管理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事業者의 故意 또는 過失에 依해 언제라도 個人情報가 侵害·漏泄될 수밖에 없는 危險性에 놓이게 된다. 個人情報의 侵害는 이러한 狀況에서‘정보주체의 同意없이 個人情報가 蒐集·利用·第3者에게 提供되는 一切의 被害’를 包括하여 일컫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7] :4

區別되는 槪念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이제희, 〈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Archived 2019年 8月 30日 - 웨이백 머신 〉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2009.8.) 6쪽.
  2. 이창범 · 金본미, 〈 個人情報被害救濟 및 賠償基準에 關한 硏究 Archived 2013年 10月 2日 - 웨이백 머신 〉,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2004)12쪽.
  3. 이창범 · 金본미, 〈 個人情報被害救濟 및 賠償基準에 關한 硏究 Archived 2013年 10月 2日 - 웨이백 머신 〉,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2004) 21쪽.
  4.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art. 2 a)
  5.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制2條 第6號
  6. 서울中央地方法院 2007.02.08. 宣告 2006加合33062 判決
  7. 정연수, 金美賢, 최윤정 (2007). “2007年 個人情報紛爭調停事例集”. 韓國情報保護振興院,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8. 大韓民國 個人情報 保護法 第2條(正義) 1項
  9. 이제희, 〈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Archived 2019年 8月 30日 - 웨이백 머신 〉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2009.8.)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