刊行物倫理委員會
는 有害刊行物로부터 靑少年 保護刊行物의 倫理的, 社會的 責任을 具現하기 위하여 刊行物 審議 및 關聯 調査·硏究를 主로 遂行하는
大韓民國
文化體育觀光部
傘下
特殊法人
으로
其他公共機關
으로 指定되었다.
서울特別市
江西區
金囊대로 154(放火3棟 827) 國立國語院 4層에 位置하고 있었지만 現在
全羅北道
全州市
德津區
中東로 63으로 移轉하였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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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年
1月 21日에 韓國圖書出版倫理委員會, 韓國雜誌倫理委員會, 韓國兒童漫畫倫理委員會를 統合하여 韓國圖書雜誌倫理委員會를 發足하였다.
- 1976年
6月 24日에 韓國圖書雜誌週間新聞倫理委員會로 改編되었다.
- 1989年
9月 26日에 社團法人 韓國刊行物 倫理委員會로 改編되었다.
- 1997年
7月 25日에 靑少年保護法 第45條에 依據 法廷機構人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發足하였다.
- 2003年
2月 27日에 出版 및 印刷振興法 第16組로 設置 根據가 移管되었다.
主要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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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書, 雜誌, 電子出版物 等 諸般 刊行物의 有害性 與否를 審議
[1]
하며, 外國에서 들어오는 刊行物 輸入 推薦, 有害性 審議 및 配布中止 等 命令에 關한 業務를 한다. 그 밖에 刊行物의 倫理 向上과 健全한 出版 文化 發展을 爲한 調査ㆍ硏究 事業과 讀書 振興 事業 等을 펼치고 있다. 또한 有害 刊行物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不良 刊行物 追放 및 關聯 弘報 事業도 進行 中이다.
웹사이트 利用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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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刊行物倫理委員會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民願 相談 메뉴에 있는 非公開 揭示板을 통해 遺骸 刊行物 申告를 接受할 수 있다.
- 2007年
7月에 開院한 讀書 아카데미의
웹사이트
를 통해 讀書 敎育 過程, 北 아트(Book Art) 過程 等을 受講할 수 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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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少年保護法 第10條 및 同法 施行令 第7條, 出版 및 印刷振興法 第19條 및 同法施行令 第13條와 標示ㆍ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第3條 및 同法 施行令 第3條에서 定한 審議基準과 이를 根據로 마련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審議規定을 適用하여 審議를 實施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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